우리은행, 취약계층 성실상환고객에게 대출잔액 1% 환급
우리은행, 취약계층 성실상환고객에게 대출잔액 1% 환급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8.07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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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자동 입금…지난해 환급받은 고객은 제외

우리은행이 서민금융대출상품 성실상환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잔액 1% 캐시백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대출잔액 1% 캐시백은 지난 3월 우리은행이 발표한 2천758억원 규모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우리은행이 실시한 이 프로그램은 총 7만명의 금융취약계층에게 약 59억원 규모의 대출원리금을 환급해 준 바 있다.

(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금융감독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금융취약계층에게 단순한 원금 지원을 넘어 소비자 효용상승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해 우리은행을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올해는 최근 1년 동안 새희망홀씨Ⅱ, 햇살론15/17, 사잇돌중금리대출, 햇살론뱅크, 대학생·청년 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I/II 등 9종의 서민금융대출상품을 성실하게 분할상환 중인 약 1만7천명의 고객에게 18억원 규모의 대출 원금을 환급해준다.

우리은행은 성실상환고객이 은행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잔액 1%에 해당하는 금액(2024년 6월 말 기준)을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해주기로 했다. 단, 지난해 환급 혜택을 받았던 고객은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상생의 책임을 다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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