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거래자 누구나 자체적으로 불법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5일 금감원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고도화와 더불어 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검증,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 가이드라인의 주요 특징은 차입, 대여, 담보제공 등의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해석 적용해왔던 무차입공매도 판단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공매도에 주식, 차입 대여 등 다양한 부수거래가 수반되는 만큼 거래 사례별 구체적 실무 예시도 담았다. 또, 외국인투자자들도 우리 금융당국의 지침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 버전도 추후 제공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매도가능잔고 산정 시, 일별로 시작 지점의 잔고에 회수 가능한 수량(예시 : 대여주식 반환요청) 등 잔고 증감을 반영해 실시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타인에게 대여 혹은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하다. 단,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에 대차계약의 필수 조건(차입종목, 수량, 수수료율, 결제일 등)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차입증권의 소유가 인정된다.
독립거래단위간 거래에 있어서는 독립거래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가능잔고를 산출·관리하고 내부에 대여한 주식의 반환, 매도주문 가능수량의 자동제한 등 무차입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통제해야 한다.
증권사가 자신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 잔고관리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 내부 통제기준 등을 점검하는 등 수탁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매도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업데이트할 계획이고, 오는 10월에는 영문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발족한 원내 공매도 전산화 T/F를 이달 초부터 유관기관(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합동 T/F로 확대한 바 있다.
합동 T/F는 주요 투자자별로 담당자(Relationship Manager, RM)를 지정하고 공매도 관리조직 운영 등 내부통제 확립 및 기관내 잔고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투자자 설명회를 지속 개최해 관련 투자자 의견 청취 및 제도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공매도 전산화 관련 투자자 애로사항 해소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