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공매도 대차거래 최장 12개월로 제한
내달부터 공매도 대차거래 최장 12개월로 제한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10.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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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거래 앞서 목적 표시…90일 단위 연장 가능하나 1년 내로 상환해야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규정 개정(시행일 2024년 11월 1일) 및 중개기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중개시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했고, 중개서비스 제공 증권사는 2025년 3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 전경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 전경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이번 대차거래중개기관의 관련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은 올 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관리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예외거래가 가능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를 대상으로 법 시행(2025년 3월 31일 예정) 전이라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최장 12개월 이내(90일 단위로 연장)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은 9월 말까지 대차거래 목적별 상환기간 구분관리를 위한 내부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주요 참가자와 시스템 연계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목적을 표시하고 90일 단위로 연장하여야 하며 연장하더라도 1년 안에는 해당 대차거래를 상환해야 한다.

개인투자자의 대주거래 상환기간을 제한하기 위해 증권금융은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했고,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2024년 10월 중 개정 예정)이 완료되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대주의 상환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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