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있었다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강력한 환수조치 필요 목소리 높아
시민단체, 의협 방문해 해당 의사와 병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고발 촉구
의사 1명이 혼자서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3,000건 이상의 인공관절치환술 등 진행한 것으로 수십억 원대의 보험료를 청구해 논란이다. 실제 추정 매출로 환산하면 1천300억원대 이상으로 알려져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로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이라는 이야기가 불거지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혼자서 3천여건 이상의 수술을 진행했다고 보험료를 청구했다.
청구금액은 2019년에 약 14억5천822만원, 2020년 14억5천96만원, 2021년 16억1천765만원, 2022년 13억8천626만원, 2023년 12억3천833만원, 2024년 상반기에 6억203만원 등 총 77억5천34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에서는 정형외과 의사가 진료를 병행하며 1년에 3천건 이상의 수술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대리수술이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슈퍼 닥터'라기보다는 '고스트 닥터'에 가깝다는 것이다.
박희승 의원도 "진료기록부 상에는 자신을 집도의로 기재하고 실제 수술은 다른 사람이 진행한 유령수술의 정황이 짙다"며 "심평원 청구 현황을 점검해 대리수술·유령수술로 의심받는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더해, 해당 의사가 수십억 원대의 보험료를 청구해 수령한 것과 별개로 해당 기간 동안 실제 매출은 1천3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명의 정형외과 관계자는 박희승 의원실이 공개한 해당 의사의 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공단청구금액, 환자본인부담금, 비급여 등을 합한 실제 추정 매출이 약 1천328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대리수술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이 의사가 공단에 청구해 부당 수령한 금액과 환자로부터 얻은 수익은 언론에 공개된 액수보다 10배 이상 커질 수 있다는 게 박희승 의원실의 분석이다.
앞서 박희승 의원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억 단위의 비용을 탔다면 환수가 가능하다"라며 "혐의가 밝혀진 대리수술 의사들에게 지급된 보험료가 제대로 환수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희승 의원실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에 대한 강력한 환수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릴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에서도 1년간 4천 건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대리수술·유령수술 의혹을 강하게 주장하며 해당 의사와 병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고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이들 시민단체는 해당 의사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 조치와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고발을 단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