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 가동… 소비자권리 구제 점검 기능 탑재
수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 가동… 소비자권리 구제 점검 기능 탑재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10.23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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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광고심의, 내부통제 점검 등 소비자 업무 통합 관리

Sh수협은행이 지난 22일부터 민원, 광고심의, 내부통제 점검 등 소비자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을 가동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에는 계약서류 제공, 청약철회제도, 금리인하요구권 보장, 중도상환수수료 부당 징구, 자료 열람 제공, 위법 계약 해지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요한 소비자권리 구제 점검 기능이 탑재됐다.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수협은행 본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완료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h수협은행)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수협은행 본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완료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h수협은행)

더불어 민원과 사전협의, 임직원 교육 등 통상적인 소비자보호 업무도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수협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부서에서 각 영업점의 업무처리 적정성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했다. 이로써 향후 수협은행과 거래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연숙 수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은 "시스템 운용과 제도변화 등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미비한 점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수협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은행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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