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분기부터 한국거래소에서 일반 공모펀드를 주식·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는 일반 (장외)공모펀드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해 투자자가 주식·상장지수펀드(ETF)처럼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이하 샌드박스)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샌드박스로 지정된 24개 자산운용사는 기존 공모펀드 중 상장대상 펀드(이하 상장 공모펀드)에 대해 펀드 내에 '상장클래스(X클래스)'를 신설해 거래소에 상장한다. 상장클래스에는 현행 ETF의 규율(LP의 유동성 공급 등)이 유사하게 적용된다.
신규 투자자는 판매사(은행·증권사)의 온-오프라인 채널 대비 훨씬 낮은 비용으로 기존 우량 공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또, 복잡한 가입·환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용 중인 증권사의 모바일앱(MTS)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주식·ETF처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
또, 상장 공모펀드의 기존 투자자 또한 선호에 따라 장외클래스에서 상장클래스로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상장 공모펀드가 ETF와 달리 기초지수 연동 의무가 없다는 차별점을 보유하고 있는만큼, 미국·홍콩·캐나다·호주 등 주요국에서 일반화된 지수요건 없는(Actively Managed) ETF처럼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경험과 역량이 상당한 만큼, 상장 공모펀드가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낮은 비용, 거래 편리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 기반 위에서 적극적 운용과 혁신적인 전략을 통해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성공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권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상장 공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운용사와 LP 증권사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ETF 운용 경험이 없는 자산운용사들이 상장 공모펀드 관련 업무절차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은 "공모펀드 상장 시 간편하고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져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액티브 운용을 통해 투자자 선택폭이 크게 확대되고, 판매보수 절감으로 장기투자 수익률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발언했다. 또, “시스템 보완, 투자설명서 변경, 상장 관련 거래소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함께 언급했다.
정규일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는 "시장개설 초기에 상품성이 이미 검증된 우량 공모펀드를 상장하여 투자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다른 좋은 공모펀드가 상장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의 밸류업을 위해서는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 중심의 국내주식형 펀드 상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영 NH-Ahmundi자산운용 본부장은 "공모펀드 활성화 취지와 투자자 보호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 상장 공모펀드의 규모 등 요건을 적정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운용업계도 투자자가 좋은 상품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연내 거래소 규정안 마련 내년 1분기 거래소·예탁결제원 시스템 개편, 거래소 상장심사 등을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상장 공모펀드 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은 연내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고,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사항은 이달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나머지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