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3일 신규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이달 13일 신규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5.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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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금융회사별 중도상환수수료율 공시
5대 시중은행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울은 고정금리 0.75%p, 변동금리 0.55%p↓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오는 10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신협 등)들은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한다.

주요 금융업권별 가계대출상품 중도상환수수료율(평균수수료율 기준) (단위 :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부과가 가능하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7월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했다. 동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각 금융협회는 개정된 금소법 감독규정에 맞춰 회원사들에게 적용될 모범규준(가이드라인) 개정을 지난해 말 마무리했고, 금융회사들은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이번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따르면,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했다. 일례로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p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수수료율은 현재 0.83%에서 0.11%로 0.72%p 하락했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담대는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했다.

저축은행권의 경우, 고정금리 주담대 수수료율이 1.64%에서 1.24%로 0.4%p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수수료율은 1.64%에서 1.33%fh 0,31%p 하락했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개약분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으로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되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 조기 상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개편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해 나가는 한편,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상품 중도상환수수료율 비교 (단위 :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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