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계대출 가산금리 최대 0.3%p 인하
신한은행, 가계대출 가산금리 최대 0.3%p 인하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5.01.13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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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 해제

신한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일제히 인하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제한을 해제하는 등 대출 문턱을 낮췄다.

신한은행은 오는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금융채 5년물 한정) 중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가산금리는 0.1%p,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가산금리는 0.05%p 각각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또, 전세자금대출(금융채 2년물 한정) 중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가산금리는 0.2%p 인하하고,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가산금리 0.3%p 인하한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실수요자를 위해 일부 대출 억제 정책도 완화하기로 했다.

오는 14일부터 경기불황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한도제한 해제가 적용된다. 동시에 전세대출의 경우 취급일 당일자 보유주택 처분 조건의 전세대출도 허용된다.

단, 부동산 투기 및 과열 방지를 위해 주담대 대출 기간 만기 제한(30년), 다주택자의 구입자금 주담대 제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은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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