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채무조정·폐업자 지원' 사전상담 실시
은행권,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채무조정·폐업자 지원' 사전상담 실시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5.02.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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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출시에 앞서 소상공인들이 채무관리, 폐업 등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

은행권이 오는 4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출시에 앞서 이달 27일부터 사전상담을 실시한다.

24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은 연체 전이지만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부실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프로그램별로 맞춤형 채무조정은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 장기분할상환, 금리 감면 등을 제공하는 은행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기존 은행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맞춤형 채무조정은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에 포함한다. 단, 업종상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요건은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다.

특히, 은행권은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세분화(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연소득 3천500만원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하여 요건에 부합할 시,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분할상환 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은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차주들이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은행권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기폐업자까지 확대하고, 거치기관을 일괄적으로 2년간 부여하기로 했다.

폐업예정자 및 기폐업자가 보유한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을 대상으로 하되, 이 중 담보의 경우 취급 가능한 범위는 주택,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이고 채권과 유가증권, 동산담보 등은 제외된다.

제도 악용 및 도덕적 해이 사례 방지 등을 위해 은행권은 동 프로그램으로의 대환대출 실행 시정에 폐업 사태가 아닌 경우 복수 사업장 중 일부만 폐업한 차주, 채무조정 진행 중인 채무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만기는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 내용은 상이할 수 있다.

또, 차주의 원금부담 상환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은 선별적으로 거치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2년간 거치기간을 부여하며 이후 상환유예(최대 1년) 신청도 가능하게끔 했다.

잔액 1억원 이내 신용대출·보증대출의 경우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 지원 내용은 상이할 수 있고,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단, 동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자행·타행을 불문하고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동 프로그램을 연계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 프로그램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은 거래하고 있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은행은 상담 당시의 소상공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이용이 가능한 프로그램 안내 및 준비서류(폐업증빙서류, 소득증빙자료 등), 예상 출시 일정 등에 대한 사전상담을 제공한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고객센터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관련 사전상담을 진행한다.

사전상담 과정에서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프로그램 출시일, 방문가능일정, 준비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신청예약도 가능하다.

단, 사전상담을 진행한 소상공인일지라도 프로그램 출시 이후 대출 서류 작성 등 정식 신청을 위해서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또, 사전상담 시 차주의 상황(연체여부, 폐업준비 여부, 대출금리 등)과 정식 신청 시 차주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상담만으로 프로그램 이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올 4월 출시하기로 발표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햇살론119, 은행권 컨실팅 등 일련의 프로그램이 일정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은행권 모범규준 개정 등 제반 절차를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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