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융권, 채무조정 활성화 워크숍…"취약·연체차주 재기 지원"
금감원-금융권, 채무조정 활성화 워크숍…"취약·연체차주 재기 지원"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5.02.21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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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실적 및 우수성공사례, 비대면 채널 구축 현황 등 상호공유

금융감독원과 취약·연체차주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권과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1일 금감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은행·중소금융업권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채무조정 실적, 시스템 구축 등에 앞선 업계의 우수사례들을 공유하고 금융권역·회사간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워크숍에는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 각 협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조합) 채무조정 담당 임직원 28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금융회사들은 채무자가 경제활동으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 발생 초기에 채무조정 요청권 등을 알리는 고객 안내 프로세스(아웃바운드 콜)를 설명하고, 채무자가 쉽고 편리하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채널 구축 현황, 채무조정 성공사례 등을 소개했다.

삼성카드는 연체기간 등에 따라 연체자별로 원리금 감면율을 자동 설정하는 '원리금 감면율 산정 시스템'과 1회 연체자에게도 아웃바운드 콜 등을 통해 연체 사실 및 채무조정요청권 등을 안내하는 내부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채무조정 접수·심사·약정체결이 가능한 비대면채널 구축 현황 및 채무조정 전용 대환상품 마련 등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소개했다. 더불어 연체 채무자가 영업점 방문 등 대면 신청을 기피하는 성향을 감안해 비대면 채널 및 상담센터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JT친애저축은행은 연체발생 5일 이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절차와 비대면 접수채널 구축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급여가 밀린 연체차주에게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해 상환유예 승인 후 3개월 만에 정상 회수한 채무조정 성공 사례도 소개했다.

협회·중앙회는 금융업권 특성에 맞는 채무조정 활성화 지원 방안과 성과 등을 발표했다. 특히, 영세 회원 금융회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공백 없이 자체 채무조정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채무조정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보증서 대출 채무조정 심사 간소화 추진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중앙회 차원의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개별 저축은행 상담반과의 연계 운영 성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농협중앙회는 농업인 등을 위한 한시적인 이자감면 특례 운영사례를 소개하고, 채무조정 실적 통계관리 계획을 설명했다.

신협중앙회는 통합전산상 채무조정 신청채널 구축 계획, 지역별 채무조정 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제도 안내·홍보 강화, 개별조합에 대한 밀착형 교육실시 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영세 여전사의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담 지원 인력(Hot line) 운영, 연 1회 이상 회원사 대상 교육 실시 계획 등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워크숍, 간담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금융권의 자체 채무조정에 대한 인식 제고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채무조정 활성화에 필요한 고객 안내제도, 비대면 신청시스템 등을 적극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법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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