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65] "보험 중도해지 이유 경제부담...계약 유지제도 활용하세요"
[생활경제캠페인-165] "보험 중도해지 이유 경제부담...계약 유지제도 활용하세요"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5.02.26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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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자사 컨설턴트 2천명 대상 설문조사…"안정적 계약 유지 가능"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할 뿐만 아니라 더욱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삼성생명은 자사 컨설턴트 2천여명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유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삼성생명 컨설턴트들은 보험료 납이 부담으로 해지를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보험계약 유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사진=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70.7%)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늘어난 가계 부담이 보험 해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생명보험협회의 2024년 실태조사에서도 생명보험 가입자들이 현재 생활에서 가장 불안을 느끼는 요인으로 물가·경기(65.4%)를 꼽은 바 있다. 이는 2021년 조사보다 10%p 이상 증가한 수치다.

컨설턴트 10명 중 9명은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실제 보험계약 해지 이후 소비자가 겪는 주요 문제에 대해서 설문 응답자의 69.9%가 질병·사고 발생 시 보장 공백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꼽았다. 이어 재가입 시점의 보험료 인상(16.9%), 신체·건강 상태 변화로 인한 재가입 거절(5.8%) 등이 뒤따랐다.

컨설턴트들은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클 때 보험계약 유지 제도를 활용하면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삼성생명은 소비자의 생계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더라도 안정적으로 보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감액 및 감액완납제도, 보험계약대출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보험계약 부활 등 다양한 유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별 주요 특징으로 감액제도는 보장 금액을 줄이는 대신 납입 보험료를 낮출 수 있고, 감액한 부분은 해지로 간주돼 해약환급금이 지급된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약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완납하는 방식이다.

보험계약대출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제도다.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할 때 보험계약 해지를 통한 해약환급금 수령 대신 활용할 수 있다.

또,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면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대출금으로 처리해 납입을 유지할 수 있다. 단,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므로 장기간 활용할 경우에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해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보험계약의 부활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가 부활을 승낙한 경우, 연체이자를 포함한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면 실효된 기존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재가입하는 경우와 달리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에 따른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기존 보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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