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우자 상속세 폐지 당론 추진…부부간 상속세 불합리"
국민의힘 "배우자 상속세 폐지 당론 추진…부부간 상속세 불합리"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5.03.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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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할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사별해 상속받으면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 얼마나 불합리한가"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어 "우리가 법안을 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6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위원장은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52%의 국민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에 10명 중 7명이 찬성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 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개편의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라며 "OECD 국가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을 올려왔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바로 배우자 상속세 전격 폐지와 상속받은 만큼 내는 세금이라고 했다.

먼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며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름으로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서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은 여전히 과도한 세금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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