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8일 "최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이다.
신 대변인은 이날 '수십 년간 쳇바퀴만 돌린 낡은 상속세 체계는 개편되어야 합니다'라는 논평을 통해 "한국은 OECD 회원 38개국 중 유산세 방식으로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그동안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도 예외 없이 상속세가 부과되어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들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추세"라며 "배우자 간 재산 이전을 ‘부의 대물림’으로 보지 않고, 생존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대부분 부부는 함께 재산을 형성하며, 재산이 배우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공동 소유의 성격을 갖는다'며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을 세대 간 부 이전으로 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발상"이라고 했다.
또한,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루어져 명백한 ‘이중과세’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불합리한 정책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도 긍정적으로 화답한 만큼, 진정성을 갖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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