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공시의무 강화... 5%룰 공시 위반시 과징금 한도 10배 상향
7월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공시의무 강화... 5%룰 공시 위반시 과징금 한도 10배 상향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5.05.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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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대상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의무 추가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기한 개선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오는 7월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개선하는 내용 등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이 이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일 이후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예: 신규 상장법인) 또는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정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공시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기존에는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5일 이내에(정기 사업보고서 제출기간 중에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그러나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의무가 없어 상장 직전 사업·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신규 상장법인 등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7월22일 이후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에 더하여,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5일 이내(정기 분기·반기보고서 제출기간 중에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또한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공시 기한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이사회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결정을 하는 경우 그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납입기일 직전 발행 사실이 공시되는 경우가 많아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충분한 시간이 없어 주주가 상법상 가능한 발행중단 청구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7월22일 이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 등 관련기관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과 기업들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하여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안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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