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이야기-264] 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 배타적 사용권 획득
[지식재산이야기-264] 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 배타적 사용권 획득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5.06.10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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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로 인한 벌금형까지 보장 영역 확대

DB손해보험이 지난 4월 22일 출시한 ‘개물림 사고 벌금 보장’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가 개발한 개물림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형을 실손보장하는 신규 위험담보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해당 특약과 유사한 상품의 개발·판매가 제한된다.

(사진=DB손해보험)
(사진=DB손해보험)

반려동물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3호, 동물보호법 벌칙 제2항 제4호로 벌금형을 받게 된 경우, 보장이 가능하다.

현재 업계의 펫보험(반려동물보험)은 반려동물의 개물림사고 관련 반려인에 대한 책임보장을 배상책임에 한해서만 보장하는데, DB손보의 이번 신담보는 형사 처벌로 인한 벌금형까지 보장 영역이 한층 더 넓어졌다.

아울러 DB손보는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에 이미 가입한 고객을 위해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부분만 보장하는 '개물림사고 벌금(동물보호법)' 업셀림 담보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모든 소비자가 개물림사고 벌금형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맹견의 경우 개물림사고 발생해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4호, 벌칙 제2항 제5호에 따른 맹견의 관리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했을 경우, 해당 처벌 조항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맹견의 경우 가입 시 유의가 필요하다는 게 DB손보의 설명이다.

DB손보는 이로써 올해 펫보험에서만 3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지난 2월 DB손보는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과 '반려동물 무게별 보장한도 차등화 급부방식'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부터 시작해 동물보호법에 벌금(2019년)이 신설되는 등 반려동물 관련 법률은 꾸준히 강화돼왔다"며 "개물림사고 시 과실치사상 벌금은 보장이 가능했지만, 동물보호법 벌금은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등 반려인의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려인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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