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9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시장의 수용성이 높았기 때문에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았으나,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 現 상황에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강조했다.
2001년 1천865원이었던 우리 최저임금은 지난해 9천860원으로 428.7% 인상됐으며, 이는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73.7%)의 5.8배, 명목임금 상승률(166.6%)의 2.6배에 달한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8.9%(2001년)에서 63.4%(2024년)로 상승해 최저임금 적정수준(45~60%)을 넘어섰다. 동 기간 미만율은 4.3%(2001년)에서 12.5%(2024년)로 크게 높아져 최저임금에 대한 시장의 수용성이 크게 하락했다.
경총은 업종 간 지불여력, 노동생산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이 최저임금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업종 간 큰 격차를 보이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을 근거로 제시했다.
업종별 지불여력과 노동생산성을 보여주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지난해 기준 숙박·음심점업이 2천811만원으로 제조업(1억5천367억원)의 18.3%, 금융·보험업(1억8천169만원)의 15.5%에 불과했다.
해당 업종 근로자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지난해 기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숙박·음식점업에서 85.6%로 매우 높은 반면, 금융·보험업은 42.8%, 제조업은 56.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은 중위임금의 45~60% 수준으로 제시된다.
해당 업종에서 법정 최저임금액(2024년 9천86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은 33.9%에 달한 반면 금융·보험업은 4.6%, 제조업은 3.9%로 상대적으로 낮아 업종 간 30%p에 달하는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전체 미만율이 2001년 4.3%에서 2024년 12.5%로 8.2%p 증가하는 동안 숙박·음식점업의 미만율은 2001년 6.4%에서 2024년 33.9%로 27.5%p나 상승했다.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온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업종별 구분 적용만 허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
OECD 21개국은 업종, 연령, 지역, 숙련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제고해왔다.
경총은 “선진국의 구분적용은 모두 국가 최저임금을 상향하여 적용하는 방식”이라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업종, 지역, 연령 등에 따라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스위스는 농업, 화훼업에 대해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미국 일부 주(3개주)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은 주 최저임금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연령별로 구분적용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10개 국가( 캐나다,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호주, 칠레,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이스라엘) 모두가 해당 연령층에 대해 일반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경총 하상우 본부장은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만 보더라도 업종 간 격차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모든 업종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만,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된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을 허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