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추가 논의 기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재석 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1호 민생법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2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상법 등 법사위 소관 고유법안 14건을 심사한 후 여·야 합의를 통해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의무화하며, 2027년 1월 1일까지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법안 12건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의 주주총회 접근성을 향상시켜 의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며, 총회 출석 저조로 인한 기업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날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8단체는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