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새로운 유예 시한 전 관세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협상에 박차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한국·일본에 25% 관세 부과 통보를 했다. 유예 기한은 8월1일까지이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적으로 강력한 사인을 보내면서도 협상 시간을 상대국에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8일 국제금융센터 금융속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당초 7월9일 만료 예정이었던 관세 유예 기간을 8월1일까지 연장하면서도 구체적 관세율을 사전 통보한 조치이다.
일본의 경우 기존 24%에서 25%로 1%p 상향 조정됐고,한국은 기존의 25%가 유지됐다. 말레이시아·카자흐스탄(25%), 남아프리카공화국(30%), 라오스·미얀마(40%) 등에도 관세를 일부 조정하여 서한을 발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국가들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당초 제시한 관세에 보복관세를 더하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시장을 개방하면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며 협상여지도 제시했다.
아울러 BRICS 회원국들이 反美 정책에 동조하면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센트 재무장관은 향후 48시간 내에 여러 국가와의 무역합의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트럼프 서한이 즉각적인 관세 부과 선언이 아니라 8월1일이라는 새로운 협상 마감일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이번 서한은 트럼프가 약속한 신속한 무역협정 타결이 실패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일부에서는이번 조치가 또 다른 협상 기술의 일부에 불과하며(BMO Capital Market), 협상이 결국 타결될 것으로 전망(City Index)했다.
반면 또 다른 일부에서는 단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져도 구체성 결여 등으로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Morgan Stanley)했다.
백악관은 이번에 발표된 상호관세는 자동차,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이번 서한이상호관세관련 협상 의지를 밝히면서도 자동차 등 개별품목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이는 해당 품목의 경우 관세 완화가 어렵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분석(ASPI)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화)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기준)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서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8월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4월2 발표한 국별관세와 동일 수준)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이 서한에서 미측은 보다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은 해당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며,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별관세에 보복관세만큼 더해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 업급했다.
이번 서한으로 8월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미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산업부는 제1차관 주재로 관세로 인한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