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업·실거주' 토지거래허가 이행여부 선제 점검 실시
서울시, '영업·실거주' 토지거래허가 이행여부 선제 점검 실시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5.07.21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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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사후이용실태 점검 결과, 외국인 소유 중 허가목적 미이행 3건 '이행명령'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제보, 수사 의뢰…국토부 합동 토지거래 이용실태 조사도
"시장 교란행위에 강력 대응…신뢰받는 부동산 시장 문화 조성 위해 점검 지속"
서울시청사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청사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리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에 대한 선제적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하고 이행명령 등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토지거래허가로 부동산을 취득, 당초 허가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 대상 총 8천여 건(2025.6. 현재) 중 외국인 소유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함께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인테리어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 영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2곳과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건에 대해 이행 명령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따른 이용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행명령'에 처해지면 3개월 이내에 허가 목적에 맞게끔 조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연 1회) 부과, 고발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금지 행위 공모 등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보에 따르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강남언니'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SNS를 통해 매수자를 모집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보수를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전했다.

시는 또 이달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국토교통부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합동 조사'를 운영 중이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횟수를 주 3회 이상으로 확대,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당초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는 사례 조사,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으로 시장 교란 행위를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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