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라이프, 집중호우 피해 고객 대상 특별 금융지원
iM라이프, 집중호우 피해 고객 대상 특별 금융지원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5.07.29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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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 및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보험금 신속지급 등
7월 22일부터 소급 적용, 올해 12월 31일까지 재해피해확인서 제출 시 신청 가능

iM라이프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빠른 일상 복구와 재해 복구를 돕고자 '특별 금융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재산 및 인명 피해에 대응해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안전망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이라는 게 iM라이프의 설명이다.

iM금융센터 전경 (사진=iM라이프)
iM금융센터 전경 (사진=iM라이프)

주(主) 지원 내용은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의 납입 유예, 미납 이자에 대한 가산이자 면제, 보험금 조기 지급 등 실질적인 금융 혜택이 포함됐다.

내용별로 보험료 납입유예는 피해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가입된 보험 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지급청구가 접수되면 예상되는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는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특별 금융지원은 지난 7월 22일부터 소급 적용해 올해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지자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iM라이프 콜센터를 통해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강희정 iM라이프 고객서비스부장은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객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고객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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