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채무불이행 책임 모두 채무자 부담은 과도 ...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 추진"
권대영 "채무불이행 책임 모두 채무자 부담은 과도 ...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 추진"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5.07.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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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실태 파악·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정책과제 토론 진행
"금융회사 연체채권 처리, "채무자 보호"보다는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규율체계 형성"
"민간 금융회사도 자체적인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29일 "실업, 질병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모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불운으로 곤궁해진 채무자에 대한 채무 상환 압박은 채무자의 정상생활 복귀를 방해하고 결국 채권 회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건 발제 및 토론에 앞서 개인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여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날(화) 8:00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률 전문가, 채무상담을 진행하는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 이후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개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등의 개인 연체채궈 관리실태 파악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

권 부위원장은 먼저, 그간의 채무조정 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연체자가 채무조정을 이용하지 않고 장기연체자가 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지난해 발생한 29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채무조정·상환 등으로 22만명이 해제되어 7만명이 순증했다. 이러한 증가분 누적으로 올해 5월 기준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약 92만명에 달한다.

이어 연체자가 장기연체 상태에 계속 머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멸시효 제도가 존재하지만, 금융회사들의 철저한 관리로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의의가 퇴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출 발생시 채권자와 채무자는 수평·호혜적인 관계이나, 연체 단계에서는 대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채권자인 대형 금융회사나 매입채권추심업체에 비해 개인 채무자가 법적 지식 등에 있어 열위에 있는 구조적 상황을 무시하고,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본인을 구제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계된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채권자만을 보호하는 결과를 만들게 됨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한 제도 정비시 채권자와 연체 채무자의 대등하지 못한 권력관계를 전제로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융연구원 이수진 박사는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처리에 대해서 그간 "채무자 보호"보다는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규율체계가 형성되어 왔음을 지적했다.

90년대말 가계대출의 급격한 팽창과 부실 확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신속·효율적인 회수 관리를 제도적으로 용인해왔다고 했다. 그 결과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연체채권 매각 등 처리 관행이 확대되는 한편, 채무조정 및 채무자 재기지원은 공공부문이 주도해왔다고 했다.

채권 추심과 관련해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추심 규제 강화, 채무자대리인 제도 도입 등으로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 못지않게 체계적인 추심 규제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 연체채권 현황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실적, 채권추심 및 매각 관련 법제를 정리하여 발제하는 한편, 업권 특성상 취약차주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현황 등을 발표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은행/여전사 → 저축은행/AMC → 대형 매입채권추심업체 → 소형 매입채권추심업체'로 연체채권이 매각되는 구조임을 설명하면서, 금융회사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손쉽게 고객 보호책임을 면하면서 회수가치는 극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반복 매각으로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의 연체 채권 관리 방식에 대하여 발제했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은 연체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에 대하여 최대 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의 원금 감면을 포함한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 중이라고 했다.

또한, 외부 채권추심회사 위탁 없이 자체적으로 추심 중이며, 추심 착수 통지 및 채무조정 제도 이용 안내 등 최소한의 정보 안내 수준으로 추심하고 상담 등을 통해 채무자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이 대부업 등으로 매각되면서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대출이 거절되는 등 채무자에게 금융거래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채권이 반복 매각되면서 추심 강도가 강화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매입채권추심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하여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소멸시효의 부활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변경을 소개하였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이번 판례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했더라도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58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이동진 교수는 이 판결은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웠던 획일적인 추정 법리를 폐기하고,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치우쳤던 심리 구조를 공평하게 바로잡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춘 신한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은 금융회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시 채무자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채무자의 근본적인 재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경우 신속하게 소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명수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협회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제3호에 따라 '신용정보법'상 채권자변동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채권에 대한 추심은 제한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시 엄정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김문주 변호사는 채무조정시 금융회사가 소득 변화, 질병 유무 등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계 부처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상환능력 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 채무조정, 장기연체채권 소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지원은 그간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어왔음을 언급했다. 가계부채 부실 문제가 심각해질 때마다 주기적으로 만들어졌던 공공주도 채무조정기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양대 축으로 발전해왔고, 올해 추경에 반영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기구와 새출발기금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했다.

이러한 공공부문 중심 채무조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나, 금융권의 자체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한 고객 재기지원 역량이 발전할 수 있었던 기회를 주지 못했고, 연체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야 개입할 수 있는 한계로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민간 금융회사도 자체적인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가계부실을 거치며 이미 세심한 채무자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연체 채무자도 여전히 금융회사의 고객"이라는 시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 정비가 시혜성, 일회성 대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지위가 정당한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법, 제도를 설계하는 데 지혜를 모아주기를 당부하면서, 채무자 재기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회수금액 확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여 채무자와 금융회사 모두가 상생 가능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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