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거래 제약요인 제거 기대
신용회복 지원조치, 오는 9월30일(잠정) 시행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중 5천만원 이하의 연체(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가 발생했으나, 오는 12월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오는 9월30일(잠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 중, 약 272만이 현재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나머지 약 52만도 연체금액을 연말까지 전액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완료한 분들은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5천만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금융위는 "과거(2021년, 2024년 기준: 2천만원 이하) 신용회복 지원 당시 상황에 비해, 코로나19 관련 피해 연장, 고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중첩된 비상시기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지원 기준(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등도 감안하여, 성실(전액)상환자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다"고 했다.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연체이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나치게 긴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닌지에 대해 "동 기간 중 연체자의 약 80%는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 이후(2024년 2월~)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하여 "과거 신용회복 지원조치 당시에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으나, 그 이후에라도 성실히 전액상환한 경우라면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과거 조치 대상이 아니었던 2천만원~5천만원 구간 성실상환 차주도 포함했다.
5천만원 기준은 대출 원금 기준인지, 아니면 연체한 금액 기준인지에 대해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잔여대출 원금) 또는 CB사(잔여대출원금+이자)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상이 확정된 이후 CB사가 대상자여부 확인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9월30일(잠정) 시행시부터 조회가 가능하다고 했다.
신용회복 지원으로 인해 금융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다음에도 신용회복 지원을 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연체를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는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