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이야기-278] 신한라이프, 지정환율설정 연금지급특약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지식재산이야기-278] 신한라이프, 지정환율설정 연금지급특약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5.08.21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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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설정한 지정환율로 환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

신한라이프가 외화보험의 환율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개발한 '지정환율설정 연금지급특약'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특약은 외화(달러)연금 상품에서 연금수령 전에 고객이 기준점이 되는 지정환율을 설정하고 연금수령 시점의 환율에 따라 연금수령 또는 거치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사진=신한라이프)
(사진=신한라이프)

연금지급일의 환율이 지정환율 이상일 경우 지급시점 환율에 따라 원화로 연금을 지급하고 지정환율 미만일 경우에는 연금지급 대신 달러로 거치하고, 이후 연금지급일에 지정환율 도달 시 거치기간에 따른 이자와 함께 원화로 연금을 지급한다. 거치연금과 이자는 고객이 원할 경우 거치기간 중 달러로 수령 가능하다.

특히, 연금수령 하루 전까지 지정환율 변경이 자유로운 구조로 개발돼 고객 니즈에 따른 맞춤형 연금 전략을 지원한다. 기존의 일률적인 연금수령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이 직접 설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는 혁신적 방식을 도입했다.

신한라이프는 오는 9월 1일부터 판매되는 '(무)신한SOL메이트달러연금보험'에 해당 특약을 탑재해 환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달러연금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하려는 고객과 환율 변동에 민감한 고객 모두에게 장기적인 노후자금 계획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과 자산의 환리스크 분산이라는 달러연금보험의 본연적 가치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금융시장 상황과 환율변동에 따라 지정환율설정 연금지급특약을 활용해 고객의 노후 자산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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