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상법 처리 ... 경제8단체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 시급"
국회 본회의, 상법 처리 ... 경제8단체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 시급"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5.08.25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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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총 투표수 184표 중 찬성 184표)한 뒤 표결 진행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임 확대
경제8단체 "경영판단원칙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5일(월)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2표 가운데 찬성 180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날(24일) 오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4표 가운데 찬성 184표(반대 0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이번 국회에 통과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에서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하여금 1주당 선임할 수 있는 수만큼의 의결권을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수주주가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집중해 대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되, 그 중 1인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이 처리(7월 3일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된 데 이어진 것이다.

한편,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경제계 공동 입장문을 내놓았다.

경제8단체는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우선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요청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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