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생계형 체납자 패자부활법' 대표발의...실패해도 재기할 기회 보장
정태호의원, '생계형 체납자 패자부활법' 대표발의...실패해도 재기할 기회 보장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5.10.23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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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국세 납부의무 소멸
정태호 의원 /사진=의원실
정태호 의원 /사진=의원실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기재위)은 생계형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포함해 정리보류로 관리되고 있는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폐업전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 요건에 미달해야 한다. 다만, 조세법처벌법에 따른 처분을 받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강제징수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 하거나 그 집행이 무익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세청은 정리보류 체납액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연2회 이상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세 체납자는 새도약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도 세금은 전액 우선 변제하거나, 면책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체납 세금의 조정이 불가능해 경제적 제기가 어렵다.

개정안은 생계형 체납자의 신청에 따라 경제적 여건과 생활실태 확인후 납부의무를 소멸하도록 하고, 체납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직권으로 납부의무를 소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의도적 납부회피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납부의무소멸 결정일 당시 은닉재산이 있는 경우 납부의무 소멸을 취소하여 고의적·악의적 납부회피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 개정으로 납부의무 소멸과 재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납자는 28만5천명, 종합소득세, 부가세 체납액은 총 3조4천억원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5년 이상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호 의원은“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실적으로 체납 세금을 갚을 여력이 없던 생계곤란 체납자들은 사회ㆍ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갖고, 징수처 입장에서는 납부실익이 없는 징수에 따라 발생해 온 행정 소모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내수부진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100만명이 폐업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서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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