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형 채무조정' 확대…보이스피싱 피해자 채무조정 제도도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상환할 능력이 매우 부족해서 채무조정을 신청해 받더라도 도중에 포기하고 미납이 발생하여 실효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취약채무자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의견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을 통한 연체채권 채무조정이나 서민금융안정 기금 신설 등 새 정부의 취약계층 금융부담 지원조치도 적극 활용해 달라면서 취약계층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새도약기금의 채무감면 기준을 감안해 현행 신복위의 성실상환 취약채무자 잔여채무 면책 제도인 현행 '청산형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 금액(현재 1,500만원)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미납이 4회 이상 발생하면 실효되고, 실효되기 전 미납이 2회 발생한 시점에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전화해 6개월정도 이자만 납부할 수 있도록 재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는 상환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회생 지원을 위해 일정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준다. 원금 최대 90% 감면 후 3년 이상(조정된 채무를 절반 이상) 상환시 잔여채무를 면책하는데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및 저소득 고령자(70세 이상)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올해말까지 7천153개 신용회복지원 협약기관간 논의를 거처 금액상향, 협약개정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하 금융위원장)은 23일(목),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장은 "서민과 취약계층이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서민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이 되려면, 서민금융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과 함께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제도개선과 조치 필요사항을 제안하는 가운데, 현행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채무조정 개선, 미성년상속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신복위 채무조정 기준 개선,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응, 이용자 중심으로 서민금융상품과 취급기관의 통합 정비·단순화 등이 언급됐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갑자기 발생한 과도한 채무를 갚을 수 없어 신복위를 찾아왔으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신규 채무비율 제한 규정상 당장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다"
이런 의견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금융범죄인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신규 채무비율에서는 제외하겠다"고 답변했다.
규정을 보면, 신규대출을 받고 고의적으로 상환을 회피하는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30%이상인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할 수 없다.
이에 올해말까지 7천153개 신용회복지원 협약기관 간 논의를 거처 협약 개정 후 시행할 방침이다.
"미성년자가 부모 등으로부터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 금융지식이 적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못하고 채무가 확정승계되는 경우가 있는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 상속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성인이 된 후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준하여 채무조정시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건의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미성년상속자의 채무상환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미성년상속자를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올해말까지 7천153개 신용회복지원 협약기관 간 논의를 거처 협약 개정 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채무조정 심사시 채무총액(원금+이자+연체이자+비용)에 따라 채권금융기관별 의결권을 부여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장기연체채권이나 고금리채권을 보유한 대부업체에 원금대비 의결권이 크게 부여되는데 이는 채권자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 형평을 감안하여 채무조정 확정에 대한 의결권은 금융회사가 실제 감수하는 손실위험(원금)에 상응하여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현행 의결권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햇다.
이에 따라 올해 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직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채무에 시달리다 신복위를 찾아오는 서민들이 많아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들어 7월22일부터 연이자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이며, 설령 이미 원금이나 이자를 내었더라도 그 피해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전화 132 또는 1332)을 통해 변호사를 통한 구제 및 소송지원을 무료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한 분도 없도록 금융·통신·수사 관계부처·기관이 긴밀히 협업하여 대응하고 대국민·취약계층 맞춤형 홍보를 지속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햇살론 상품 요건이 상품별로 상이하고 취급기관도 다르다보니 서민들이 본인들에게 최적인 상품이 무엇인지 잘 모를수 있고 무작위로 방문한 금융기관에 따라 더 고금리 상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에 대해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은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기관 확대*에 따라 취급 상품이 지속적으로 신설·누적되어 상품체계가 복잡해진 측면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를 개편하여 간명하고 효율적으로 통합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