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5.10.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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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강화·기금 설치 등 추진체계 전면 개편
"지속가능발전, 선언 아닌 실행으로 , 국가 운영의 원칙 되어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사진=의원실

국가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7일(월)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2007년 제정 이후 부분 개정에 그쳤던 현행법을 조직·예산·실행체계 전반에서 재설계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8월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123개 국정과제 중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 이 포함됐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우선 대통령 직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정책 집행을 전담할 사무처를 신설한다. 또한, 기존 지정·운영 형태였던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위원회 소속 독립 법인으로 재편해 조사·연구·평가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속가능발전기금을 설치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정 비율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도록 규정했다. 이 기금은 지방정부 및 민간의 지속가능발전 사업, 연구개발, 교육·홍보, 국제협력 등에 활용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각종 정책과 계획에 대해 지속가능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 간 협력과 조정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장 협의회와 지속가능발전책임관 협의회를 설치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 숙의 공론장 개최를 의무화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추진 기반도 강화했다 .

정태호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은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이자 장기 전략”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이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어 “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제도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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