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초록우산과 신탁 통한 기부문화 확산 협약
교보생명, 초록우산과 신탁 통한 기부문화 확산 협약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6.04.09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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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신탁 활용해 취약계층 아동 지원…생애 전반 아우르는 금융 솔루션 제공

교보생명이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기부 신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산을 기부하려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부 신탁을 활용해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조대규 교보생명 사장(사진 오른쪽)과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이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진행된 '기부 신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교보생명)
조대규 교보생명 사장(사진 오른쪽)과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이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진행된 '기부 신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교보생명)

기부 신탁은 기부자가 생전에 금융회사 등 수탁사에 재산을 맡기고, 유고가 생기면 신탁 계약으로 지정한 사후 수익자에게 재산을 기부하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복잡한 기부 절차가 줄고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사후까지 자신의 의지대로 상속, 기부 등을 실행할 수 있어서 유언의 변경이나 훼손에 대한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가령 초록우산 후원자가 기부 신탁 의사를 밝히면 생전에는 수탁자인 교보생명이 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기부자는 필요시 재산을 본인의 병원비나 요양비로 사용할 수 있고, 사후에는 남아있는 재산을 초록우산에 기부하는 형태로 사전 설계한다.

현재 상속증여세법은 초록우산 등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은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대신 3년 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상대적으로 현금화가 쉽지 않은 재산은 3년 이내 전부 사용하긴 어려운데, 기부 신탁을 활용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교보생명은 이번 협약으로 신탁을 통한 기부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최근 초록우산이 중·고액 후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산 기부에 대한 기부자 인식' 설문조사(7천213명 응답)에 따르면, 응답자의 72%는 '기부 의향이 있으나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해 망설인다'고 답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데 기부 신탁을 활용하고 나눔의 가치 실천에 적극 참여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앞으로 기부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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