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코스닥' 살리기 대책 효과는
'위기의 코스닥' 살리기 대책 효과는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0.12.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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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장벽 허무는 대신 부실기업 과감한 퇴출
한국거래소가 28일 발표코스닥시장 활성화 와 건전화 방안은 유망기업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상장의 길을 터 주는 대신 부실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벤처기업이 갈수록 줄면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투자자 신뢰는 땅에 떨어져 개설이후 최대위기를 맞은 코스닥시장을 살리려면 유연한 상장 정책과 과감한 퇴출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성장동력기업에 대한 코스닥상장 특혜허용은 함량미달 기업의 상장도 가능하게 해 우회상장 제도를 악용한 네오세미테크와 같은 부실기업 상장 사례에서 봤듯이 투자자들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코스닥 최대위기…타개책 절실 1996년 개설 이후 양적성장을 거듭해온 코스닥시장은 올해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을 넘어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가는 코스피지수와 달리 코스닥지수는 과거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코스피 지수는 2000년 525에 머물다 2004년 895, 2009년 1,682를 거쳐, 올해 2,029로 올라간 반면 코스닥지수는 2000년 504에서 2004년 380, 2009년 513, 올해는 그보다 못한 499에 머물러 있다.

신규 상장기업은 줄어드는데 상장폐지 기업은 올해 74개사로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하고, 횡령, 배임, 분식회계, 불성실공시 등 불건전행위가 여전히 발생해 투자자 신뢰가 크게 저하됐다.

코스닥시장 거래에서 개인 비중이 92.3%나 차지하면서 외국인, 기관 등 장기, 안정적인 수요기반도 취약하다.

펀드의 코스닥시장 거래비중은 42.1%에 달하지만, 전체 펀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에 불과하다.

벤처투자가 위축되는데도 벤처기업을 위한 인센티브도 많지 않아 벤처기업 비중은 갈수록 줄어 벤처시장이라고 불려온 코스닥시장의 정체성도 흔들리고 있다.

2005년 44.1%에 달하는 코스닥시장의 벤처기업 비율은
2006년 40.6%, 2007년 32.5%를 거쳐 올해는 28.3%에 머물고 있다.

신성장산업 코스닥 대표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등 녹색기술산업 6개, 방송통신융화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등 첨단융합산업 6개,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 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 소프트웨어, mice.관광고부가서비스산업 5개. 이른바 신성장동력산업인 이들 산업군에 속한 기업은 특례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바이오업종에 한해 적용해오던
코스닥 상장 특혜 대상 기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코스닥 상장 요건 가운데 설립경과연수,
경상이익, 자기자본이익률 기준이 면제되고, 자기자본은 15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할 수없었던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신성장동력기업의 기술
평가기관은 7개사에서 10개사로 확대했고, 신성장동력기업은 2개 평가기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으면 코스닥 상장이 가능해진다.

상장 전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신성장동력기업에 한해서는, 직접자금조달에 기여한 유상증자분에 대해서는 보호예수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해준다.

◇부실기업은 과감한 퇴출 형식적 기준이라 편법적으로 퇴출을 피할 수 있던 기존 상장폐지 규정의 한계를개선해 상장폐지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연간뿐만 아니라 분기, 반기 매출액도 보게 된다.

거액의 대손이 발생한 경우, 부실징후기업의 실질적 경영권이 변동된 경우도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포함되는 등 거래소는 미비점을 점차 보완한다.

또 부실이 확정되면 관리종목이 되거나 상장폐지가 됐던 현행에서는
감사의견 비적정이나, 자본전액잠식,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 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요건으로 인한 갑작스런 퇴출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 사전 경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이라는 이름으로 부실징후 기업을 투자자에게 안내한다.

시가총액, 부채비율, 이자
보상비율, 현금흐름 추이에다 최대주주 변경, 감자, 공시 위반 등 지정 요건이 광범위해졌으며 사업보고서 제출 후 정기심사 외에 연중 수시심사도 한다.

거래소가 시뮬레이
션을 한 결과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해당하는 종목이 109개나 됐다.

부실로 발전할 수 있는 타법인출자,
담보제공, 대여금.선급금 지급 규모가 자기자본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상대방에 관한 정보, 최대주주와의 관련성을 공시하게 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사채업자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금 조달, 사용내역 제출을 의무화했다.

자금 조달 후 즉시
상환되는 퇴출 회피 목적의 유상증자의 경우 6개월의 보호예수를, 최대주주의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보호예수를 두게 된다.

횡령, 배임이나
분식회계, 상장폐지 기업 경영인 등 전력자들의 '블랙리스트'를만들어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며 내부 기업심사에 참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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