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규정 명확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절차 개선 등 이동근 추진단 공동단장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규제로 어려움 겪는 기업 적극 도울 것”
 
올해 말까지 민간 개발 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 규모 제한이 폐지되면서 공단 근로자의 근로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3분기 기업현장애로 개선성과’를 23일 발표했다.
올해 3분기 규제개혁추진단이 지역·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개선한 성과는 총 98건에 달하며, 분야별로는 주택․건설 19건, 금융세제 11건, 환경 11건, 입지 9건, 노동 9건, 정보통신 8건 등의 기업애로와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
먼저 올해 말까지 민간개발 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 규모 제한이 폐지된다. 그동안 민간개발 산업단지 내에서는 식당, 매점, 은행, 병원 등 지원시설 용지 규모가 전체 면적의 3%이내, 1만5천㎡ 이내로 제한되어 도심 외곽에 개발되는 공단들이 편의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추진단은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통해 단지내 지원시설용지 규모 제한을 없애 산단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례1] S사는 아산에 대규모 LCD단지(1단지 74.1만평)를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로(2단지 64.1만평)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산업단지는 대도시로부터 떨어져있어 인근 교육, 문화, 의료, 주거 등의 시설이 부족한 형편이다. 그런데 공급제한 규정으로 인해 지원시설을 지을 수 없어 임직원 근무환경 개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이다.
추진단은 공동주택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규정을 올해 말까지 명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공동주택단지는 차량진출입을 위해 폭 6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소방차 등 비상차량동선에 대해서는 세부규정이 없었다. 비상차량 도로 폭에 대해 A시는 4m, B시는 6m를 적용하는 등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소방서 인허가 동의시 건설업체들이 많은 혼란을 겪어왔다.
  
토지수용과 관련한 재결신청 공고·열람방법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매수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개발사업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고, 위원회는 토지의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장에게 공고·열람을 의뢰하고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주민민원 등의 이유로 공고·열람절차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개발사업자들은 사업진행에 장기간 차질을 겪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에 추진단은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장이 공고·열람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대신 이행하도록 개선키로 하였다.
  
여수산단 지역 기업들의 현안애로도 해소됐다. 여수산단은 폐수종말처리장의 유입승인량이 처리가능용량을 초과해 폐수배출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추진단과 환경부는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상황을 검토 후 종말처리장 증설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말까지 민간 개발 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 규모 제한이 폐지되면서 공단 근로자의 근로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3분기 기업현장애로 개선성과’를 23일 발표했다.
올해 3분기 규제개혁추진단이 지역·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개선한 성과는 총 98건에 달하며, 분야별로는 주택․건설 19건, 금융세제 11건, 환경 11건, 입지 9건, 노동 9건, 정보통신 8건 등의 기업애로와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
먼저 올해 말까지 민간개발 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 규모 제한이 폐지된다. 그동안 민간개발 산업단지 내에서는 식당, 매점, 은행, 병원 등 지원시설 용지 규모가 전체 면적의 3%이내, 1만5천㎡ 이내로 제한되어 도심 외곽에 개발되는 공단들이 편의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추진단은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통해 단지내 지원시설용지 규모 제한을 없애 산단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례1] S사는 아산에 대규모 LCD단지(1단지 74.1만평)를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로(2단지 64.1만평)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산업단지는 대도시로부터 떨어져있어 인근 교육, 문화, 의료, 주거 등의 시설이 부족한 형편이다. 그런데 공급제한 규정으로 인해 지원시설을 지을 수 없어 임직원 근무환경 개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이다.
추진단은 공동주택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규정을 올해 말까지 명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공동주택단지는 차량진출입을 위해 폭 6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소방차 등 비상차량동선에 대해서는 세부규정이 없었다. 비상차량 도로 폭에 대해 A시는 4m, B시는 6m를 적용하는 등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소방서 인허가 동의시 건설업체들이 많은 혼란을 겪어왔다.
토지수용과 관련한 재결신청 공고·열람방법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매수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개발사업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고, 위원회는 토지의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장에게 공고·열람을 의뢰하고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주민민원 등의 이유로 공고·열람절차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개발사업자들은 사업진행에 장기간 차질을 겪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에 추진단은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장이 공고·열람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대신 이행하도록 개선키로 하였다.
여수산단 지역 기업들의 현안애로도 해소됐다. 여수산단은 폐수종말처리장의 유입승인량이 처리가능용량을 초과해 폐수배출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추진단과 환경부는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상황을 검토 후 종말처리장 증설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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