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된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된다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06.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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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내린 시정조치 2640건, 검찰고발 1.4% 수준
▲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전속고발권이 33년 만에 폐지됐다.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들은 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관심이 집중됐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특권’으로 지난 33년간 공정위는 시장 불공정 행위를 발견했을 때 검찰에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해왔다.

그간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공정위가 최근 4년간 내린 시정조치는 2640건에 달하지만 검찰 고발로 이어진 것은 1.4%(37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 등이 공정위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이를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다루는 불공정행위 안건 중에서 타기관이 제재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경우 검찰 고발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검찰 고발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내년 초 고발요청권한을 갖게된 기관들과 구체적인 고발요청 기준·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국회에서 역외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조세회피처로 추정되는 바누아투·바하마 2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면 해당국에게 조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기업 계열사 상무가 지난 4월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기장 등 업무를 위게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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