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위해성 어린이용품 리콜조치 명령
산자부, 위해성 어린이용품 리콜조치 명령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5.01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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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어린이용품 12개를 리콜조치를 취했다. 사진은 리콜조치를 취한 제품이다. (사진 : 국표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위해성이 있는 어린이용품 12개를 리콜조치 명령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KC마크가 있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어린이용품 중 완구(3개), 합성수지제어린이용품(5개), 어린이용 장신구(4개) 등 12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돼 리콜 명령했다고 밝혔다.

우선 완구 3개 제품은 완구의 플라스틱 부위에서 환경호르몬인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68배 초과 검출(2개 제품)됐다.

또한 피부 접촉 등을 통해 체내에 흡수, 축적돼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최대 136배 초과 검출(2개 제품)됐다.

또한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5개 제품 중에서 유아용 변기 1개 제품은 유아의 엉덩이 부위와 직접 접촉하는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76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완구의 경우는 지난 2011년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부적합(안전기준 위반)률이 13.4%(‘11), 8.3%(’12), 8.2%(’13), 3.4%(’14)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 등을 해줘야 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한다”면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이번 리콜대상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 교환, 수리 등을 해 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용품 구매 시 정부가 안전성을 인증한 KC마크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완구 : 3개 제품

▲서울완구의 ‘라바깜찍이’의 경우, 프탈레이트계가소제 49.6배 초과 검출돼 수거·교환·수리를 조치했다.
▲신광사의 ‘에디슨 2X2 큐브’의 경우, 납 6.1~82배 초과 검출, 카드뮴 17~136배 초과 검출돼 수거·교환을 조치했다.
▲아이콤의 ‘호텔왕게임, 도둑잡기게임’의 경우, 프탈레이트계가소제 68.7배 초과 검출, 납 4.3배 초과 검출, 카드뮴 7.5배 초과 검출돼 수거·교환을 조치했다.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5개 제품

▲금보상사·에이치아이무역의 ‘유아용변기’의 경우, 노란색-엉덩이(합성수지재질)에서 유해물질 검출, 납 10.5배 초과 검출, 카드뮴 3.9배 초과 검출 , 프탈레이트계가소제 176배 초과해 수거·교환을 조치했다.
▲텍스필의 ‘AZ기린비닐턱받이’의 경우, 프탈레이트계가소제 2배~44.9배 초과 검출, 표시시항 미비돼 수거·교환을 조치했다.
▲텍스필의 ‘A·Z캣츠 비닐턱받이’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27.5, 151.4배 초과 검출돼 수거·교환을 조치했다.
▲부일실업·위니치에스엔디의 ‘푸우 비닐턱받이’의 경우, 프탈레이트계가소제 41.6~64.8배 초과 검출, 표시시항 미비돼 수거·교환을 조치했다.
▲샤바스의 ‘헬로키티 유아욕실화’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8.4~238.1배 초과 검출, 카드뮴 3.1~3.5배 초과 검출돼 수거·교환을 조치했다.

◆어린이용 장신구 : 4개 제품

▲티지의 경우, 납 267.8배 초과 검출, 프탈레이트계가소제 47.8배~135.2배 초과 검출, 크롬 7.2배 초과 용출, 품질표시 미비가 발견돼 수거·교환을 조치했다.
▲코리아상사의 경우, 납 192.9~379.4배 초과 검출, 표시사항 미비가 발견돼 수거·교환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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