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포장에 'MSG' 금지…입법 예고
식품 포장에 'MSG' 금지…입법 예고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4.11.08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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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 혼돈주는 용어 공식 용어로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개정안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을 식품의 표장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MSG는 과거 ‘L-글루타민산나트륨’의 또 다른 이름이었지만 지난 2010년 식품첨가물에서 삭제됐다. 대신 ‘무 L-글루타민산나트륨’이라는 표기는 가능하다.

생수와 탄산수를 제외한 제품은 OO수, OO물, OO워터 등의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들이 먹는 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며, 생수 제품과 같은 생상의 무색 등의 제품에만 해당한다. 색깔이 있는 음료는 OO워터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맥주캔에는 ‘가스레인지 등 열기구에 직접 올려놓고 조리하지 마십시오’ 등의 사용주의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 이는 맥주캔을 직접 가열해 사용할 경우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가 용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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