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고영림 교수 등은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영수증 접촉 정도에 따른 BPA의 인체 노출 수준을 파악한 연구 논문을 15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이 연구 논문은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 영수증을 많이 만지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은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의 필수 구성성분인 비스페놀A(Bisphenol A, BPA)는 유아용용기, 음료수·식품 용기 및 표면처리제, 의료 장비, 영수증 표면의 감열지 등 다양한 소비자 용품에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이다.
또한 이 물질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는 화학물질 중 하나로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로 분류된다. 체내의 항상성 유지와 발달과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대사를 간섭해 인체 내 암을 유발시키고, 신경계장애, 호르몬의불균형, 내분비계장애, 면역계 장애 및 심장혈관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인간에게 노출되는 주된 경로는 음식물을 통한 인체 내 축적 및 환경적요인에 의한 노출 등이다. 연구팀은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 편의점, 식당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31명을 대조군 3명과 비교했다. 그 결과 영수증에 자주 접할수록 BPA 농도가 짙었다.
하루에 만지는 영수증의 개수가 5개 미만, 5~50개, 50~100개, 100개 이상인 대상자의 소변 중 BPA 농도는 각각 0.22, 0.58, 1.22, 3.09ng/㎖로 나타나 영수증 접촉이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BPA에 노출됐다.
현재의 기술에 의해서도 BPA가 포함되지 않은 감열지 생산이 가능하지만, 가격이 30% 이상 비싸기 때문에 널리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행히 장갑을 착용하면 BPA 노출을 줄일 수 있었다. 장갑을 착용한 근로자의 노출농도는 0.62ng/㎖로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1.07ng/㎖에 비해 낮았다.
국내에서는 화장품의 경우 배합 금지 원료로 지정됐고 식품용기는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아용 젖병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계법을 마련했다. 현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비스페놀A는 관찰물질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 연구 논문은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 영수증을 많이 만지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은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의 필수 구성성분인 비스페놀A(Bisphenol A, BPA)는 유아용용기, 음료수·식품 용기 및 표면처리제, 의료 장비, 영수증 표면의 감열지 등 다양한 소비자 용품에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이다.
또한 이 물질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는 화학물질 중 하나로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로 분류된다. 체내의 항상성 유지와 발달과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대사를 간섭해 인체 내 암을 유발시키고, 신경계장애, 호르몬의불균형, 내분비계장애, 면역계 장애 및 심장혈관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인간에게 노출되는 주된 경로는 음식물을 통한 인체 내 축적 및 환경적요인에 의한 노출 등이다. 연구팀은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 편의점, 식당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31명을 대조군 3명과 비교했다. 그 결과 영수증에 자주 접할수록 BPA 농도가 짙었다.
하루에 만지는 영수증의 개수가 5개 미만, 5~50개, 50~100개, 100개 이상인 대상자의 소변 중 BPA 농도는 각각 0.22, 0.58, 1.22, 3.09ng/㎖로 나타나 영수증 접촉이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BPA에 노출됐다.
현재의 기술에 의해서도 BPA가 포함되지 않은 감열지 생산이 가능하지만, 가격이 30% 이상 비싸기 때문에 널리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행히 장갑을 착용하면 BPA 노출을 줄일 수 있었다. 장갑을 착용한 근로자의 노출농도는 0.62ng/㎖로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1.07ng/㎖에 비해 낮았다.
국내에서는 화장품의 경우 배합 금지 원료로 지정됐고 식품용기는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아용 젖병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계법을 마련했다. 현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비스페놀A는 관찰물질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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