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20억원 과징금 부과…감사인 지정 2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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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13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안타증권㈜에 과징금 20억원과 감사인지정 2년의 징계조치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안타증권은 우선 자금지원을 위해 동양이 시공한 미분양부동산을 541억원에 취득했음에도 이런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일부 동양그룹 계열사를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이들 계열사와의 거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716억이 넘는 규모의 거래내역을 누락했다.
아울러 연결제무제표 작성시 종속회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보유 중이던 주식을 동양그룹을 위해 2010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이런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유안타증권은 자회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2013년 3월 3627억원, 6월 3166억원은 규모의 기업어음(CP)를 발행해 동양그룹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등 특수 관계자간 자금거래를 했음에도 이런 사실을 주석에 미기재했다.
이밖에도 제출한 증권신고서 등에 위의 사항들이 누락된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해 작성하기도 했다.
다만, 증선위는 2010년 3월말부터 2013년 6월말까지 있었던 해당사항들이 유안타그룹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로 업계와 유안타증권 내부에서는 동양사태가 일단락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징계조치에 따라 동양사태와 관련한 사건과 징계는 마무리 된 것으로 내부에서도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 회게 처리 기준을 위반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증권발행 8개의 제재를 가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이들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와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의 제재를 부여했다.
아울러 해당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6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의 제재를 내렸다.
또한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서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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