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월12∼31일 국감 잠정합의
여야, 10월12∼31일 국감 잠정합의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08.1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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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수석부대표 16일 회동해 정기국회 일정 최종 합의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를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장기 표류하는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 동의안을 31일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저녁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만찬 회동을 하고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 여야 원내대표는 15일 여의도 식당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만찬 회동을 갖고 올해 국정감사를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사진=연합)
여야는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 ▲9월 1일 개회식 ▲ 4∼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 11∼14일 대정부질문 ▲ 15∼27일 상임위와 법안심사 소위 활동 등을 진행키로 했다.
이어 9월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가 심사한 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국정감사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동안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등 11월 이후의 국회 일정은 16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확정키로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당이 내일 의원총회나 지도부 보고를 할 예정이고, 의견을 모아서 내일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최종 합의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3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6월 8일 종료됐으나 청문 정국을 거치면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국회 표결 절차가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달 31일 본회의 안건은 내일 수석 회동에서 정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여야 원내대표는 헌법 개정 논의도 차질없이 추진하자는 데 공감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이달 하순부터 진행되는 전국 순회 개헌 관련 대국민 보고회 및 토론회에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 문제나 물관리 일원화 논의를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 국회 운영위원장 변경 문제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
정 의장 주재 만찬 회동은 여야 원내대표 외에 원내수석부대표도 참석한 가운데 2시간 30분 정도 진행됐다. 이후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먼저 빠지고 오후 9시부터는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만 만남을 이어갔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8·2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함에 따라 재선인 권은희 의원을 새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했다.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만찬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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