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법정구속...‘뉴롯데’ 좌초 위기
신동빈 법정구속...‘뉴롯데’ 좌초 위기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02.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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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상장• 해외사업 지연 가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구속됐다, 1심 법원은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사진=연합)
  
1심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롯데 측에 K스포츠재단 지원을 강요했다고 봤다. 신 회장 측에서는 롯데의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단을 지원했다 것을 유죄로 인정 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법원 간 뇌물에 대한 판단이 달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대한 2심법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후원금 16억여원을 놓고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삼성과 롯데의 공소논리가 비슷하다. 기업 총수가 사업 편의를 봐 줬으면 좋겠다는 묵시적 내지 명시적 청탁이 있느냐의 여부다.
 
검찰과 특검은 둘 모두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이나 최씨에게 직접 금품이 건네진 게 아니라 제3자에 해당하는 법인에 돈이 흘러갔지만 부정한 청탁 관계에서 빚어진 금품거래라는 게 공소논리였다.
 
신 회장과 최씨의 1심 판결에서는 부정한 청탁을 할 경영 현안이 존재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호텔롯데를 통한 지주사 전환을 그룹 역점 현안으로 두고 있던 롯데는 면세점 사업 특허를 다시 얻어야 했고, 이를 신 회장이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논의했으며 안 전 수석의 보고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롯데의 현안으로 인식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롯데의 면세 특허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안 전 수석에게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으며 지시를 내렸다"면서 "신 회장 역시 대통령의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것을 주된 고려요소로 삼아 K스포츠재단 지원 결정을 했던 것으로 충분히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신 회장은 롯데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고, 작년 12월 22일 1심에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롯데 신 회장 구속으로 면세점 특허무효 등 많은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잠실 월드타워(사진= 임권택 기자)
 
한편, 면세점 특허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제178조제2항을 들어 특허를 취소 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②항은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먼저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관세청은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13일 밝혔다.
 
신동빈 롯데회장의 법정구속으로 롯데 진로에 빨간불이 커졌다.
 
당장 신 회장이 日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서 해임될 수 도 있으며 호텔롯데 상장도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에 대한 지분율이 1.4%로 적은 신 회장의 구속으로 롯데그룹 전체가 사실상 일본인 손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예상된다.
 
호텔롯데의 상장은 국민과 이익을 공유한다는 차원과 일본 주주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계획이지만 상당시간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그동안 롯데는 '뉴 롯데'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었으나 이마저 당분간 미뤄질 가능이 크다.
 
아울러 롯데는 그동안 중국,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러시아 등지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한 해외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확대하던 터여서 이를 주도하던 신 회장의 구속은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해외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종 의사 결정권자의 부재가 미칠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2016년 6월 롯데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수사가 시작된 이후 롯데케미칼이 진행 중이던 미국 액시올사(社) 인수를 포기하고 호텔롯데도 해외 면세점·호텔 인수 작업을 접었던 사례도 있다.
 
롯데 관계자는 “그동안 신 회장은 지속성장을 위해 글로벌 경영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그 원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롯데 안팎에서는 신 회장의 부재에 따라 황각규 롯데지주 공동대표와 4개 사업부문(BU)장 등의 전문경영인이 중심이 된 비상경영체제가 꾸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문제가 생기면 신경영이니 하면서 총수가 부재하면 마치 그룹이 무너질 것 같다는 말은 의례적인 말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재용 부회장 부재시 삼성전자의 경영성과가 대표적이라는 것이다. 기업총수 들은 규모에 걸 맞는 도덕적인 경영이 중요하다. 죄를 지은 경영자는 선진국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해외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먼저 법적인 틀 안에서 경영을 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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