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추진에…카뱅·케뱅 '날개' 달까
은산분리 완화 추진에…카뱅·케뱅 '날개' 달까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8.08.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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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은산분리 완화시 최대주주 가능해"…KT "규정 완화와 증자통해 최대주주 고려해 볼 수 있어"
 
▲ 정부와 국회의 은산분리 완화 추진으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향후 행보에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미지=황병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발언으로 최근 출범 1주년을 맞이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에 여야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상향하는 데 잠정 합의하면서, 카카오와 KT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증자가 비교적 순탄치 않았거나,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성장의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IT기업의 투자를 허용하도록 하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 완화'가 확정되면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확대에 나설 뜻을 밝혔다.
 
 
> 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할 수 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9일 2분기 실적발표 후 진행된 콘퍼런스콜(회의통화)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확정되면 추가 지분 취득을 통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의 보통주 기준 지분율은 현행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10%에 머물러 왔다.
 
올해 상반기 두번째 증자에서 의결권이 없는 전환우선주를 카카오가 절반 가까이 인수해 15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완료했다.
 
▲ 카카오뱅크의 주주 구성 (이미지=황병우 기자, 자료=카카오뱅크)
 
향후 은산분리 규정이 완화되는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보유 지분을 최대 34%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카카오는 58%에 달하는 지분으로 대주주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보유지분을 매수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 중이기 때문.
 
이에 대해 배재현 경영전략담당 부사장은 "콜옵션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인수 지분율에 대해서 주주들과 협의할 부분이 있고 자세한 사항은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추가 지분 취득 금액은 현재 영업현금흐름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카카오뱅크가 혁신적인 인터넷 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카카오가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배 부사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혁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며 "은행 서비스에 대한 재해석과 혁신을 통해 모바일에서 완결된 금융 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여 대표는 카카오뱅크의 추가 증자와 관련, "사업 속도에 맞춰 자본 확충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현재 자본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예상한다"며 "이후 추가 증자는 주주와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용우·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 대표이사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황병우 기자) 
 
> KT, 은산분리 완화 후 추가 증자 적극 지원할 듯
 
올해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다 지난달 초 결국 실패한 케이뱅크는 이번 은산분리 완화 추진이 가뭄에 내린 단비가 될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KT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다면 증자를 통해 케이뱅크를 지원사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케이뱅크는 당초 보통주로 1200억원, 전환주로 300억원을 조달해 자본금을 5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었지만, 300억원 전환주 발행에 그치고 말았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9월에도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다가 일부 주주사가 불참한 이유로 부족한 금액을 새 주주사인 부동산투자회사 MDM에게서 투자받고서야 마무리했다.
 
KT 관계자는 "KT가 은산분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정해진 것이 전혀 없다"면서도 "케이뱅크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또 다시 증자를 추진한다면 KT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T도 카카오 처럼 은산분리 완화가 확정되면 케이뱅크에서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케이뱅크는 21개 기업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이미지는 케이뱅크의 주주구성 그래프 (이미지=황병우 기자, 자료=케이뱅크)

현행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는 대주주인 KT가 단독으로 대규모 증자를 할 수 없다. 거의 모든 주주가 지분율대로 증자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KT는 2016년 지하철광고 IT시스템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케이뱅크 대주주 심사에 부적격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케이뱅크 측은 KT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금융관련법 위반이 아닌데다, 금융혁신에 대한 정책 취지에 따른 은산분리 완화임을 감안할 때 초과 보유를 허용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규제 완화가 완전히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케이뱅크는 우선 기존 주주를 상대로 후속 증자를 진행 중이다.
 
케이뱅크는 기존 주주 중 금융주력자인 우리은행이나 DGB캐피탈이 지분율을 큰 폭으로 늘려 대주주가 되는 방안이나 외부 새 주주를 찾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카카오뱅크의 지분 상당수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모습과 유사하게 지분 구조가 바뀔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사진=케이뱅크) 
 
> 세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등장할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제3의 인터넷은행 출범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야 합의에 이어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정책을 결정할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가 9~10월 중 제3의 인터넷은행 인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기 때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특례법이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런 입법이 반영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정책 발표가 연내 이뤄질 수 있다.
 
인터넷은행 인가 접수 후 평가까지 감안하면 내년에는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많게는 2~3개 인터넷은행을 새로 허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번쩨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체 또는 컨소시엄으로 인터파크와 네이버, SK텔레콤, 키움증권 등이 거론된다.
 
인터파크는 지난 2015년 첫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당시 SK텔레콤·기업은행·NH투자증권·현대해상화재보험·GS홈쇼핑·BGF리테일·NHN엔터테인먼트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이뤄 예비인가 신청을 했으나,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밀려 고배를 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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