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가상통화 화폐아니다...북한 최고수준 제제 유지”
FATF “가상통화 화폐아니다...북한 최고수준 제제 유지”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8.10.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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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는 성명서에서 가상통화는 화폐(Fiat Currency)가 아니며,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 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국가가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이번 국제 기준 개정은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가상통화관련 사업의 안정성 확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  FATF총회(사진=FATF홈페이지)
 
우리정부대표단(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법무부, 검찰·국세·관세청, 대테러센터, 금감원 등 참가)은 14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OECD에서 개최된 제30기 제1차 FATF 총회에 참석, 이같은 논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가상통화(virtual assets)와 관련하여, FATF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FATF의 이행의지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FATF 국제기준은 국가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이행할 40개 조치를 권고한 기준으로, FATF는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반영하고 이행했는지를 8~10년 주기로 평가한다.
 
이번 회의에서 ‘가상통화’ 용어를 ‘Virtual asset’으로 결정*하고, ‘가상통화 서비스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에 대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FATF 국제기준 개정’을 채택했다. 
 
그동안은 ‘Virtual Currency’와 ‘Crypto Asset’을 병기하여 사용해왔다.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에는 ‘가상통화 거래소(매매 등을 중개하는사업자)’뿐만 아니라 ‘ICOs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자’도 포함됐다. 
 
FATF는 내년 6월까지 주석서와 운영지침(guidance)을 개정하여,‘가상통화 서비스제공자’의 상세 범위, 부과대상자의 의무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다만, FATF는 성명서에서 국제기준 개정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것이며, 회원국이 반드시 기준에 명시된 가상통화 및 ICOs 관련 사업 등을 합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님(국가의 재량)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현재 ICO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ICO 관련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없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17일 FATF 사무국과 향후 상호평가 세부 일정을 협의하고, 우리나라의 준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사무국은 상호평가를 위한 정부 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한국이 FATF 국제기준을 실효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통계 및 사례 준비에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또, 세계 각국의 국제기준이행을 종합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식성명서(Public Statement)를 채택했다. 
 
▲  금융정보분석원
 
종전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했다.
 
다만, 이란에 대해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관련 법령의 신속한 입법 등 지속적인 협력을 촉구 했으며, 내년 1월 점검회의를 할 예정이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하마, 가나, 보츠와나에 대해 개선을 위한 이행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고, ‘FATF Compliance document’에 해당 국가를 추가했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는 영국, 이스라엘의 FATF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하고, 호주 등에 대한 이행평가 이후 후속 개선상황을 점검했다.
 
평가에서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대한감독의 적정성(검사주기, 검사대상 등), 다양한 유형의 자금세탁 사례에 대한 기소·수사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스라엘은 양호한 이행현황 평가 결과에 따라 FATF 정회원 가입신청이 승인됐으며, 상호평가보고서가 확정되면 38번째 정회원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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