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운명은④] 삼성바이오 상장유지 결론…법적 공방은 불가피
[삼성바이오 운명은④] 삼성바이오 상장유지 결론…법적 공방은 불가피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8.12.11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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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삼성바이오 상장유지 결정내려…증선위 시정요구 집행정지 사건 19일 심문 결과에 주목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사진=연합) 
 
상장유지와 상장폐지의 갈림길에 있었던 삼성바이오가 결국 생존이 결정되면서, 투자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이 상장유지가 결정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신뢰성 저하는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 대해  상장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의해 삼성바이오 주식은 11일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기심위는 삼성바이오가 경영 투명성 측면에서 일부 미흡하지만 기업 계속성과 재무 안정성은 심각하게 우려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는 거래소 결정 직후 감사 기능과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을 두고 시가총액 22조원에 달하는 거대 바이오 기업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와 함께 시장 투명성을 오히려 심각하게 훼손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 삼성 바이오 상장유지 결정, 불확실성 해소는 긍정적
 
한국거래소는 10일 오후 기심위 회의 결과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을 유지하고 11일부터 주식 거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결정된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정지 조치는 11일 오전 9시 해제된다. 거래정지 당시 삼성바이오 주가는 33만4500원이었다.
 
11일 주식을 재개한 결과, 무려 17.79%(59,500원)가 오른 39만4,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기심위에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 결과 경영 투명성 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우선 삼성바이오의 매출·수익성 개선이 확인된 가운데 사업 전망 및 수주잔고·수주계획 등을 고려할 때 기업 계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다고 기심위는 판단했다.
 
재무 안정성 면에서도 지난 2016년 11월 공모증자 및 올해 11월 미국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 등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 내에 채무불이행 등이 현실화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 경영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일부 미흡한 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삼성 측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감사 기능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거래소는 소개했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의 중과실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삼성바이오는 거래소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내년 1분기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회계조직과 분리된 내부회계 검증부서를 신설해 감사위원회 보좌 기능을 강화하고 법무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직속 자문부서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또 내년 2분기부터는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내부통제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는 이날 기심위 회의에 출석해 "이번 이슈를 계기로 시장과 사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글로벌 바이오기업에 걸맞게 경영투명성을 더욱 제고하겠다"며 "신중히 검토해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 경영 투명성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향후 3년간 점검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이번 결정으로 상장폐지 우려라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이 회사 주식 수조원어치를 보유한 소액주주들에 대한 피해 우려도 다소 걷힐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는 시총 22조원으로 7위인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될 경우 한국 증시에 상당한 충격파가 미칠 수 있어 상장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 편이긴 했다.
 
▲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를 11일부터 재개했다. (사진=황병우 기자)
 
> 검찰로 넘어간 사안, 법정공방 불가피…금융시장 신뢰성 훼손 비판
 
삼성그룹은 10일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일단 안도하면서도 불확실성이 여전한 것으로 보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결론은 삼성바이오의 재무안정성, 경영 투명성 등을 판단한 것이지만 '경영권 승계'라는 최대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에 투자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논쟁 확산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예상된 만큼 일단은 큰 악재에서는 벗어난 것이난 분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내부에서는 이날 한국거래소 결정으로 경영권 승계 논란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우선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이번 사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9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일단 거래소의 결정으로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삼성으로서는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삼성바이오 상장유지가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법원의 심문 결과에 따라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진=황병우 기자) 
 
한편, 이번 거래소의 삼성바이오 상장유지 결정으로 금융시장 전반의 신뢰성에 금이 갔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고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삼성바이오의 잘못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금융시장 투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소위 '대마불사' 논리에 한층 힘을 실어주게 됐다는 비판도 한층 거세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태를,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입학을 취소하는 것에 비유하면서, 상장 이전에 부정을 저지른 것이니 상장폐지가 당연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삼성바이오는 회계부정의 목적이 거짓으로 상장하기 위해서였다"며 "그 의미를 되짚어보지 않고 이렇게 빨리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시장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적 절차로 상장하고 그 이후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에도 1년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회계부정으로 상장폐지된 사례가 없다고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정상적 장부에 의해 상장한 뒤 회계분식을 한 일반적 사례가 아니라 상장 안 되는 것을 분식으로, 거짓 서류로, 사기로 상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런데도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상장한 것으로 전제하고 기계적으로 심사한 데다가 신중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빨리 처리하고 넘기려고 했다"며 "이는 시장거래 투명성을 보호하는 거래소가 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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