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생명 변액보험 판매 최하점…신한, DB, 동양, ABL은 보통
KB생명 변액보험 판매 최하점…신한, DB, 동양, ABL은 보통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8.12.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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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보험사 중 '우수' 평가 없어…금감원 미스터리쇼핑 결과  
 
금융감독원이 14개사 보험사를 상대로 암행감찰(미스터리쇼핑) 결과 KB생명은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조사대상 보험사의 평균을 하회하여 '저조' 등급으로 나타났다.
 
▲  사진=파이낸셜신문DB
 
금감원은 27일 14개 보험사를 상대로 ‘2018년 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결과’에 따르면, KB생명이 최하점을 받았다.
 
이번 암행감찰(미스터리쇼핑)은 올 4분기 중에 변액보험 판매실적 상위 14개 보험사의 점포(294개)를 대상으로 생명보험회사의 변액보험 판매 관련,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총 11개 평가항목(100점 만점)을 대상으로 했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14개 평가대상 보험회사의 평가점수는 지난 2013년 이후 최고점수인 평균 78.5점으로 전년(64.4점) 대비로는 14.1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도에는 주가상승 등으로 인한 생보사의 변액보험 판매경쟁으로 인해 미스터리쇼핑 평가 점수가 낮아 졌으나 금감원의 적합성 진단 검사․제재 등으로 보험사의 판매조직에 대한 내부통제(불완전판매 점검 등)가 강화되면서 평가점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감독원은 풀이했다.
 
또한, 2017년 개선한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가 시행 초기였던 작년보다 올해에 판매자들에게 충분히 교육·숙지됨에 따라 평가결과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평가대상 14개사 중 양호(80점 이상) 9개사, 보통(70점 이상) 4개사, 저조(60점 미만) 1개사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회사의 64%인 9개사(삼성, 푸르덴셜, 한화, 오렌지라이프, 미래에셋, 흥국, 교보, AIA, 메트라이프)가 ‘양호’ 등급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생보사가 변액보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4개사(신한생명, DB생명, 동양생명, ABL생명)는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다.
 
KB생명은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조사대상 보험사의 평균을 하회하여 '저조' 등급으로 나타났다. 
 
모든 평가항목이 전년도보다 상승(2~27점↑)하여 전반적으로 완전판매에 대한 의식이 제고되고 판매관행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 금융감독원
 
'보험계약자 정보 파악 및 보험계약 성향진단' 항목과 '승인된 변액보험 안내자료 사용․교부' 항목 및 '중도해약 관련 사항 설명' 항목은 '양호'로 평가됐다.
 
따라서 계약자 응답을 바탕으로 보험성향을 적정히 파악하고, 정당한 상품 안내자료로 상품을 권유하며,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절히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작년에 최저점(32.6점)을 기록했던 ‘계약의 취소, 무효 및청약철회 제도 설명’ 항목은 가장 큰 폭으로 개선(+27.3)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9.9점으로 가장 부진하여 '저조' 등급에 그쳤다.
 
또 '펀드관리 안내' 항목은 소폭 개선(+9.7점)됐으나 67.9점으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손실 발생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험회사 및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수익률 등을 미리 비교 가능하고 가입 후에도 펀드변경 등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조기 해지시 납입보험료 대비 해지환급률이 매우 낮을 수 있다"며 "이는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된 나머지 금액만 펀드에 투입되어 운용되는 구조때문이다"고 밝혔다.
 
해지환급금이 원금(납입한 보험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보통 7년~10년의 기간이 소요(저축성보험 기준)되어 10년 이상 장기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판매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미스터리쇼핑 결과와 구체적인 지적 사례를 해당 회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점수가 낮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자체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종합평가 등급이 ‘미흡’ 이하이거나 미스터리쇼핑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유형이 드러난 회사에 대해서는 판매관행 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동 계획의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한 후 이행실적이 저조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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