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추진...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도입"
최종구 위원장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추진...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도입"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9.03.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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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아직도 많은 금융소비자들은 우리 금융시스템이 금융회사 중심이라고 느끼고 있다”며 “소비자 친화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의 포용성을 더욱 확장하여 청년층, 고령층 등 그동안 정책대상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계층까지 보듬어야 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구현을 위하여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 등 입법과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

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금년도 금융정책은 혁신금융, 신뢰금융, 금융안정 달성에 목표를 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간편결제 활성화, 불법사금융 대응 등과 같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4차산업혁명·고령화·비대면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업은 건강증진형 보험 활성화를 위한 웨어러블 기기 지원 허용 등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 했다.

또 카드업은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업무를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업의 경우에는 영상통화를 활용한 설명의무 이행시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투업은 정보교류차단장치 사전규제를 완화하되 관련 시장교란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부동산리스업 취급은 사전규제를 완화하되 취급한도 및 업종에 제한을 둘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권 업무위탁을 가급적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금융회사 부수・겸영업무 허용절차도 간소화(원칙적으로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파생상품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증권사가 Index를 직접 개발해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키로 했다.

고령화에 대응하여 주택연금이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확충, 비용경감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하향조정하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가입자 사망시 (자녀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개선도 추진한다. 가입주택의 임대(전세‧반전세)를 허용하여, 노령층은 추가 소득을 얻고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지원한다.

또 청년층이 주거부담을 덜고 학업・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층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주거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3종 상품을 총 1.1조원(약 3.3만명)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고령층과 장애인의 금융접근성이 높아지도록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 및 피해방지를 위해 전국 주민센터를 활용하여 고령층‧장애인의 휴면재산 찾기 지원을 추진한다.

고령층이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에 ‘계약사실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며, 은행 방문시 직원 도움벨(Help Bell) 설치, 콜택시 예약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어려운 용어 등으로 소비자 분쟁이 지속 발생하는 보험약관의 작성・검증・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보호 및 신뢰 제고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손쉬운 부실채권 매각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시효연장 등 추심관행 개선을 통해 금융권의 책임성을 제고했다.

여기에 소비자가 주거래 금융회사, 사용 신용카드 등을 바꾸는 경우, 한 번에 자동납부계좌・카드변경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저축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단위 농・수협, 우정사업본부 등 2금융권에도 ‘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를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 확인(2019년)하고, 필요시 이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2020년)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도입한다.

자본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新외부감사법에 따른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감독방식도 사전 예방․지도 중심으로 전환한다.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 개선, 이사보수 공시 확대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활동을 지원(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연중)키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금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기 위해 은행권(2018년10월)에 이어 DSR을 2금융권 여신관리지표로 2분기중에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계·부동산 대출로 과도한 자금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추가 자본적립 의무부과)한다.

금융회사 정리제도를 위해 국내 대형은행(D-SIB)을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하고 회생‧정리계획을 사전에 수립(금산법 개정 추진)할 방침이다.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해 익일물에 편중된 RP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기일물 확대, 차입자 신용위험을 반영한 담보증거금율(헤어컷) 차등화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금융업권이나 회사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요구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관리조치’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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