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노조 견제법안 추진”... 추경호 "노동조합법‧파견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성노조 견제법안 추진”... 추경호 "노동조합법‧파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4.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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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사업장 내 점거파업 금지 등 강성노조 견제 법안이라 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11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노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조합법과 파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파업 중 사업장에 제조업 등 모든 업무에 대한 근로자 파견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파업 금지, 파업 찬반투표시 파업기간 사전 공고, 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 파업 실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특정노조가입 강요 등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위법한 단체협약 미시정 행위 처벌 강화,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추 의원은 “IMF 이후 최악의 고용참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결국 노동개혁 없이는 일자리 창출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햇다.

이어 “특히 노조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현행 노동법과 파견법 제도를 바꿔서 시대에 뒤떨어진 노조 권력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의 투자 확대․경제 성장․국민소득 향상까지 어느 것 하나 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된 민주노총 등 대기업 강성노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사업장 내 점거 파업 금지 등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은 제도를 이제라도 조속히 도입해서 무분별한 파업시도를 방지하고 기업의 경영악화와 중소‧중견기업의 연쇄적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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