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정농단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순실씨의 강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재임중 뇌물죄는 분리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은 2심 재판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또한 뇌물로 인정된다며 다시 재판을 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경우에는 뇌물액과 횡령액이 늘어남에 따라 형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외재산도피죄가 무죄로 확정된 게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서원(최순실)에 대해서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됐다.
2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최서원(최순실)은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삼성전자는 대법원 판결 직후 곧바로 공식 입장문을 발표 했다.
삼성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