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국의 법치부빈(法治扶贫)
[기고] 중국의 법치부빈(法治扶贫)
  • 만연교 교수
  • 승인 2019.09.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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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빈(扶贫)이란 빈곤구제이고 빈곤 가정의 합법적인 권익을 돕는 것이며 빈곤 부담을 없애주는 것이다.

정부는 일련의 정책을 통해 빈곤 농가의 생활생존 여건 개선과 빈곤 지역의 생산 증진을 돕고 빈곤한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한다.

만연교(경희사이버대학교 중국학과,경희법학전문대학원)
만연교 (경희사이버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경희법학전문대학원)

2013년11월 시진핑 주석 후난샹시(湖南湘西)에 시찰했을 때정준부빈 (精准扶贫,맞춤형 부빈)개념을 제시하고 2017년 10월18일 19대보고서에서 정준탈빈 (精准脱贫,빈곤을 벗어남)로 확대했다.

정준부빈정책을 실시한 후 6년 만에 9899만명에서 1660만으로 줄어 8,000만 명 이상 감소했다.

2016년 5월27일 지린(吉林)성 12기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지린성농촌부빈개발조례'가 통과되고 농촌 부빈개발이 법제화을 보장하고, 빈곤 퇴치를 위한 법치화  건설의 새 국면을 열었다.

간쑤성(甘肃省) 사법청은 205만 위안을 모아 전 성 39개 빈곤촌의 법치문화광장과 농가의 법치서방(法治书屋) 건설을 지도하고 있고, 법치도서를 1만1천권을 배포하였다.

지금까지 전 성에 법치문화광장 259개, 법치서방 709개가 새로 건설됐다. 이후 중국 각성은 법치부빈을 확대해 법치로 빈곤을 돕고, 이를 촉진하며, 정확하게 빈곤을 구제하고 있다. 산동성조현(曹县)사법국은 “법치부빈” 홍보를 널리 시골에 선전하고 있다.

농촌진흥전략에서 농촌 토지유전, 혼인 가정, 노인 부양 등 정책 법규에 이르기까지 모든 마을현장에서 강연을 전개했다.

2017년 10월 중국 쓰촨(四川)은 처음으로 '법치부빈(法治扶贫)'을 문건에 담았다. 법치선전을 강화하기 위해, 미산(眉山)검찰청은 법치부빈 마이크로 생방송을 개통했다.

그 결과 2018년말 중국 전국의 농촌빈곤인구가 1660만명으로 감소해 2017년보다 1386만명이 줄었다. “법치부빈”은 부빈이 추진하는 힘이고 후원보장이다. 국가차원에서 심판의 직능을 발휘하여 인민들의 권익을 보장하며 건전한 법치제도 및 형성해 장기적인 양성체제순환을 형성한다.

법은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수단이고, 좋은 법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의 전제조건이고 근거할 법률이 있는 것이 “의법치빈(依法治贫 법에 따라 빈곤을 다스림)”, ”법치부빈(法治扶贫 법으로 빈곤을 돕기)”을 실현하는 전제조건이다. “정준부빈”은 “법치부빈”을 필요해 부빈정책을 잘 진행되도록 법치보장을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치부빈”의 진정한 목적은 빈민 구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 표현권과 감독권을 법에 따라 보장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바로잡아 법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어긴 자의 책임을 물어야 탈빈의 최후 승리를 취득할 수 있다.

“법치부빈”은 농민들이 올바른 권리 의식을 세우고 자신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법치부빈”은 농민들이 올바른 권익보호방식을 찾도록 도울 수 있다. 화해(和解), 조정(调解), 제소(申诉), 중재(仲裁), 소송(诉讼)은 모두 권익보호 방식이긴 한데, 권익보호도 방법과 비용을 고려야 한다.

부당화해나 부당책임 추궁하는 것은 당사자의 예상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다. 법치부빈은 농민에게 권익보호의 올바른 방법을 알려 주고 최적의 방법을 찾아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하며 결국에는 사회조화가 이루어진다.

탈빈일선은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훨씬 크며, 정준부빈은 법치부빈의 보호와 보장을 필요하며, 법치부빈을 하는데 있어 매우 유망하다. 중국 광대법률실무자는 실천자의 역할을 잘하면 중국 화해발전의 기초가 더 든든해져 발전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 했다.[파이낸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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