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택배 수요도 빠르게 증가했다. 그렇지만, 택배업 종사자들은 목숨까지 내걸어야 할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태풍이 몰아치던 지난 6일 오후 7시 충남 아산우체국에서 근무하던 27년 경력의 집배원이 업무를 끝내고 오토바이로 우체국으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량이 급증해 가족까지 배달을 도왔다고 한다. 고인은 자신의 담당 물량 이외에도 출산휴가를 간 동료의 구역 물량까지 배달하다 사고를 당했다. 정년퇴직까지 2년 남긴 상태였다.
지난 4월에는 동천안목천우체국 집배원이 만성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해 급사했다. 5월에는 공주우체국에서 30대 집배원이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했으며, 6월에는 당진우체국 집배원이 과로로 추정되는 이유로 세상을 떠났다.
8월에는 가평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집배원이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되기도 했다. 고인에 대한 1차 부검 소견은 심장비대에 의한 사망으로, 격무나 과로에 의한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내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2013년 37명, 2014년 38명, 2015년 35명, 2016년 38명, 2017년 39명, 2018년 44명, 올 상반기 17명 등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사망자 중 집배원은, 2013년 16명, 2014년 12명, 2015년 16명, 2016년 19명, 2017년 19명, 2018년 25명, 올 상반기 8명 등 전체의 46.4%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이렇듯 매년 집배원의 사망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산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의문이다. 업무적인 연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여지는 사망에도 산재 신청이 안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산재 처리를 통해 유가족을 두번 울리는 일은 만들지 않아야 한다. 또한, 택배원 및 집배원들의 노동 실태에 대해 이미 잘 알려진 만큼, 공론화를 통해 택배비용 인상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금융사업 이익금을 우정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경제적 논리에 밀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늉만 할 것인가.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