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로 재산세 결제 가능"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로 재산세 결제 가능"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9.09.16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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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이용...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조회와 납부 가능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으로 증권업계에도 핀테크 업체를 통한 메기효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황병우 기자)
올해부터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사진)와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이달 말까지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사진=황병우 기자)

모바일 간편결제로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바뀌고 있는 가운데, 재산세도 모바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30일까지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하면서, 모바일 간편결제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국민들은 올해에는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각 간편결제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간편결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까지 신청했을 경우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모바일 고지서와 같은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발굴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이달 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하는 것이다. 이달 30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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