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시행... 은성수 "증권의 실명제", 조국 "혁신금융 적극 지원"
전자증권제도 시행... 은성수 "증권의 실명제", 조국 "혁신금융 적극 지원"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9.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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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공포(2016년 3월) 이후 3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실물증권 존재로 인한 비효율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의도증권가/사진=파이낸셜신문DB
여의도증권가/사진=파이낸셜신문DB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기념하고 투자자‧기업‧금융기관 등에 제도 시행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이 여의도 콘래드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그간 정부는 실물증권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08년 8월 금융위‧법무부는 전자증권법 제정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으며, 올 4월 금융위는 준비단계로서 전자단기사채법 제정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우리 경제의 발전에 발맞추어 주식과 채권 시장도 빠르게 성장해 왔다”며 “그간 예탁제도(1974년), 집중예탁제도(1994년)를 도입했으나, 실물증권을 전제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은 금융위원장은 “전자증권제도를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라고 언급하면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져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자본시장 투명성을 담보하는“증권의 실명제(實名制)”라고 하면서,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며 음성적 실물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 강조했다.

은 금융위원장은 “영국의 경험을 예로 들며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프론트 오피스와 백 오피스 혁신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증권제도가 백 오피스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은 금융위원장이 언급한 영국의 종이증권 위기(paper blizzard of certificates)는 1986년 금융서비스법 제정, 거래소 전자거래서비스 도입 등으로 프론트 오피스의 혁신은 이루었으나, 백 오피스는 종이증권 중심으로 운영됐다. 그러다가 1987년 블랙먼데이 당시 주가폭락으로 매도주문이 폭증하여 백 오피스에서 처리하지 못해 거래 체결, 청산‧결제 지연이 이루어진 사건을 말한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예탁원 등에 대해 실물주식 등록시 투자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비상장기업 전자증권 전환시 지연 없이 심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실물증권이 전자적 기록으로 바뀜에 따라 투자자‧발행기업이 해킹‧오기재 등에 따른 피해를 우려할 수 있으므로,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을 철저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축사에서 2016년 3월 ‘전자증권법’ 제정 경과 및 이후 준비과정을 언급했다.

조국 장관은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올 6월 시행령을 제정하고 대법원과 협의하여 대법원규칙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하위규정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시스템 개발・對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해왔다"고 소개했다.

조국 장관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전자증권제도는 기업의 성장 및 체질개선 위한 자금조달, 또는 M&A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되어 우리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이어 “증권 실명제를 실현하여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노력으로, 법무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개정,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공정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에 시행하게 될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적 방식에 의해 증권사무가 처리되므로 자본시장의 효율성‧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증권은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성질상 전자등록이 적합하지 않은 설권(設權)증권인 기업어음증권(CP)이나 비정형증권인 투자계약증권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대부분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이 제도 시행으로 증권 중 일부는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해야 한다. 상장주식‧상장채권 등은 별도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발행인의 신청 不要), 실물발행이 금지된다(실물발행시 효력 무효).

이 경우 예탁되지 않았던 실물주권 소지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주권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의무전환대상이 아닌 증권은 발행인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발행인은 ‘정관변경 → 전자등록 신청 → 실물증권 회수절차 등의 공고(1개월 이상) 및 통지’가 필요하다.

전자계좌부에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권리효력도 발생한다. 아울러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사무를 담당한다.

정부는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이 실물로 발행‧유통됨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고 음성거래 등을 방지하며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제도 시행 후 5년간 총4천352억원(자본시장연구원, ’14.12월) 내지 9천45억원(삼일PWC, '17.11월)의 경제적 가치창출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주주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실물 발행 없이 전자등록방식으로 증권이 발행됨에 따라 증권의 위·변조, 도난, 분실, 멸실 등의 위험이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무상증자‧주식배당‧현금배당시 투자자의 전자등록계좌로 권리내용이 자동등록되므로 미수령 등 발생 가능성이 차단된다.

아울러 예탁제도에서는 주총개최 등을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7일~90일)할 경우 동 기간 동안 주주권 행사(명의개서, 질권등록, 신탁 등)가 제한됐으나 전자증권제도에서는 명부상 주주와 실제 주주가 동일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할 필요가 없으며, 주주권 행사에 제약이 없다.

기업입장에서는 증권실물이 존재할 경우 필요한 다양한 절차가 사라짐에 따라 신속한 자금조달(상장 등) 및 시장가치 반영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존에는 주주현황을 통상 연 1회 파악하였으나, 전자증권제도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주주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대주주 지분율 변화 및 우호주주 파악 등이 쉬워지고 적대적 M&A 등 경영위험에 대한 신속한 대처도 가능하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각종 증명서 발급시 예탁원 창구 등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다.

또 증권사는 잦은 실물증권 입‧출고 요청에 따른 사무부담, 비용부담이 사라진다. 은행은 담보대출시 더 이상 담보증권 등을 금고에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전자적 방식으로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

정부와 감독기관 입장에서는 증권의 발행, 양도 등 모든 행위가 전자적으로 기록되므로 조세회피를 위한 음성거래 차단이 가능하다.

또 현재 증권의 발행‧상환, 소유상황, 기업 자금조달 현황 등의 정보가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고 정확성‧시의성도 부족햇는데 전자등록기관을 중심으로 증권의 발행‧상환, 소유상황, 기업 자금조달 현황 등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즉시 수집‧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실물주권 소지자가 주권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명의를 기준으로 특별계좌에 권리를 등록해야 한다.

특별계좌에 등록된 권리는 실물주권 소지 주주가 주식을 제출하거나 해당 주주의 권리가 증명될 때까지 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주주가 실물주권 제출을 완료한 경우 특별계좌에서 해당 주주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 권리를 이전하게 된다.

전자등록이 된 주식의 경우 실물의 매매거래는 무효이다. 따라서 실물주식을 양수하려는 투자자는 거래 전 반드시 해당 실물주식의 전자등록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요 Q&A

투자자, 주주 Q&A

-제가 보유한 주식이 전자등록 대상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전자등록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전부 전자등록대상이며 비상장주식도 발행인 등이 전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전자등록대상에 해당됩니다.

-상장주식은 전자증권 의무전환 대상이라던데 상장주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유가증권(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의미하며, 기타 K-OTC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상장주식이 아닙니다.

-증권사를 통해 상장주식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물인출을 요청한 적이 없고, 실물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권리인정을 위해 별도 절차가 필요하나요?

증권사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시는 상장주식의 경우 예탁되어 있는 주식이므로, 이 경우 투자자께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탁주식은 특별한 조치없이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며 투자자의 (전자적) 고객계좌에 해당 권리가 자동적으로 등록됩니다.

-전자등록된 주식은 실물주권의 효력이 실효된다는데,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실물주권을 제출하면 자신의 명의의 증권회사의 계좌로 해당 주식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물주권 소지자가 주권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명의를 기준으로 특별계좌에 권리를 등록하며, 해당 주주가 실물주권 제출을 완료한 경우 특별계좌에서 해당 주주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 권리를 이전하여 줍니다.

-지인으로부터 실물주권을 샀지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지인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주식을 제 이름으로 전자등록 할 수 있는지요?

과거 주식매매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주권의 취득사실,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실물주권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물주식의 양수도 등 매매거래는 무효인가요?

전자등록이 된 주식의 실물거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거래전 반드시 해당 실물주식의 전자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실물주권이 없어지게 되면, 발행회사에 본인이 주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유자증명서 또는 소유 내용의 통지 제도를 이용하여 본인이 주주임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증권사 등(계좌관리기관)에 소유자증명서 발급 또는 소유 내용의 통지를 신청하고, 발행회사에 발급받은 소유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소유내용이 통지된 이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 Q&A

-상장회사 재무관리 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 주식이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회사 정관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없는지요? 언제까지 정관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상장회사라 하더라도, 제도시행 이후에 새로 주식을 전자증권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전자등록 발행 근거가 기재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정관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현행 정관과 정관 개정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전자등록 발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주의 혼란 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속히 정관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관변경이 완료된 경우 변경정관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회사 재무관리 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 주식을 전자등록하고 싶은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비상장회사가 이미 발행된 주식 등을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발행회사는 전자등록 신청 전,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를 선임하고 정관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인관리계좌 개설 및 업무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후의 전자등록일을 지정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통해 예탁원에 전자증권 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주명부상 권리자(등록질권자 포함) 대상 서면으로 1회 이상 전자증권 전환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정관에서 정한 방법 및 전자등록기관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 Q&A

-전자증권 전환 대상인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후 실물주권을 담보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담보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인가요?

담보권자인 질권자가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는 실물주권을 단순히 보유(점유)만 하고 있을 경우, 해당 주권은 실효되므로 사실상 담보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와 협의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실물주권에 관한 권리를 질권설정자의 증권계좌로 전자등록한 후에 해당 증권회사에서 질권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에도 예탁제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전자증권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회사는 실물증권의 발행이 금지되므로, 제도 시행일 이후에는 해당 증권에 대해 더 이상 예탁제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자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증권(기업어음, 창고증권 등) 및 전자증권제도에 참가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 등의 발행회사를 위해 예탁제도는 당분간 계속 운용할 예정입니다.

#명의개서대행회사 방문 및 문의처

한국예탁결제원: 부산 본사, 서울사무소, 광주·대전·대구지원, 전주고객지원센터. (문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 1577-6600

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증권대행부 창구 또는 전국 모든 지점. (문의)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 02)2073-8114

하나은행: 서울 여의도 증권대행부 창구 또는 전국 모든 지점. (문의)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 02)368-5800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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