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기업성장펀드 BDC 내년 하반기 시행....모험자본 활성화”
은성수 위원장 “기업성장펀드 BDC 내년 하반기 시행....모험자본 활성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9.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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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 ‘기업성장투자기구(BDC)제도 도입방안’과 ‘사모·소액공모 활성화방안’ 발표
모험자본 활성화 자본시장 간담회…"모험자본 투자 금융사 면책제도 마련"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기업성장투자기구(BDC)제도 도입방안’과 ‘사모·소액공모 활성화방안’을 확정하여 10월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6일 15시부터 한국거래소에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인, 금융회사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이날 참석자는 금융위원장(주재), 자본시장정책관, 금감원 부원장,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금융투자협회 전무, NH 투자증권, SK 증권, KTB 자산운용, DS 자산운용, KB 인베스트먼트, 네오플릭스 담당 임원, 플리토·틸론·루닛 대표이사 등 15명이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전체재산의 60% 이상을 비상장기업, 코넥스상장기업, 코스닥상장기업(시총 2천억원 이하), 중소·벤처 투자조합지분에 투자하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제도 도입방안(案)‘과 사모발행 한도 확대 등을 위한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案)’이다.

금융위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중개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중소·벤처기업 등의 성장(scale-up)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금조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단계별로 적기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어야 하며, 모험자본의 역할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은행보다는 자본시장이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1월 발표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2018년 11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올해 3월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안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을 개선하고, 전문투자자를 육성하는 한편, 혁신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추었다”며 “이로 인해 최근 3년 동안 초대형 투자은행 5개가 출범하고, 코스닥 상장기업은 155개 증가했으며, 코스닥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도 2.5조원 늘어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중소기업 중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본 경험이 있는 기업이 0.3%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활용할 계획이 없는 중소기업이 94.4%에 이른다는‘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결과는 우리 금융투자산업의 업무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모험자본 활성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제도개선과 금융회사의 성숙한 투자문화 정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할 ‘기업성장투자기구 도입방안’과 ‘사모ㆍ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은 벤처, 중소기업이 성장단계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자금 모집절차, 자금 조달 규모 등 사전적 규제를 완화했다는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에 대한 사후보고 의무 신설, 외부감사, 과징금 등의 사후적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하여 정책의 균형감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했다.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의 기본방향은 먼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上場하여 非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형태로 설계됐다.

또 투자대상기업의 가치제고를 위해 자산운용방법 등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와 적절한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며 혁신기업 발굴, 투자, 회수 및 재투자를 통한 벤처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지원하는 것.

기업성장투자기구(BDC)’는 비상장기업 등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제공 및 경영지원 활동을 주목적으로 설립되고 거래소에 상장된 투자기구로 투자대상은 비상장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 코스닥상장기업(시총 2천억원 이하),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 등이다.

설정 후 90일 이내에 상장(상장예비심사 면제)하며, 전문투자자 자금만으로 설정한 경우 3년의 상장 유예기간을 둔다. 또한 컨설팅, 경영지원 등을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금투업자에 액셀러레이터 겸업을 허용한다.

설립은 자본시장법상 대표적 투자기구인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최소 설립규모를 200억원으로 설정)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벤처캐피탈을 BDC 운용주체로 인가한다.

BDC는 비상장 기업 등 주된 투자대상에 재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투자비중은 코스닥상장기업 투자 및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 매입은 각각 BDC 재산의 30% 이내로 제한하며 동일기업에 BDC재산의 2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BDC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을 허용하고 증자는 환매금지형 펀드의 절차·요건을 준용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용주체가 펀드 전체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하도록 하여 투자자와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책임있는 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사모 및 소액공모 활성화 방안(案)’의 기본방향은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모험자본을 적극 조달할 수 있도록 사모 및 소액공모 채널을 확대했다.

또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파생결합증권 등의 발행시에는 신설·확대되는 자금조달경로 이용을 금지했다.

소액공모 한도를 1단계 1단계 30억 원, 2단계 100억 원까지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위법행위에 대한 발행인 등의 책임을 강화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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