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뱅크③] 금융당국만 '동분서주'…유망 플레이어들 '신중론' 고수
[제3인터넷뱅크③] 금융당국만 '동분서주'…유망 플레이어들 '신중론' 고수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9.10.01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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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내일부터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접수…낮은 참여로 흥행 '빨간불'
키움뱅크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 없어"…토스뱅크, 금융당국 규정에 대해 어려움 호소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의 탈락으로&nbsp;키움과 토스에 대해서만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파이낸셜신문자료사진<br>
재도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키움증권은 업계에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황병우 기자)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위한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컨설팅이 이달 30일부터 시작됐지만, 벌써부터 흥행에 대한 '빨간불'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5월 컨소시엄을 꾸려 도전에 나섰던 금융사들은 물론, ICT와 유통업계의 유력한 플레이어들까지 거리를 두고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월 예비인가 탈락 이후 업계를 중심으로 재도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키움뱅크 컨소시엄의 키움증권은 이번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국내 매체를 통해 알려진 키움증권의 인터넷전문은행 재도전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인터넷은행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키움뱅크와 경쟁을 벌이다 동반 탈락된 토스뱅크 컨소시엄도 이번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 소극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토스뱅크를 이끌던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가 제3인터넷은행 재도전을 사실상 어렵다고 밝힌 바 있으며, 기존 유망 플레이어들도 한 발짝 물러난 상태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키움뱅크는 혁신성 부족, 토스뱅크는 자본 조달 등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탈락시켰다. 

기존 유망 플레이어 중 하나인 인터파크는 올해 1월 인터넷은행 진출을 유보하고 이커머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는 만큼, 이번 예비인가에 참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게 업계의 예상이다.

인터파크는 지난 2015년 1차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서 SK텔레콤과 기업은행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지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밀려 고배를 들었었다.

토스뱅크에 참여하는 등 인터넷은행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신한은행도 이번 예비인가에 불참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ICT업계 최대어인 네이버는 일찌감치 인터넷은행 보다는 간편결제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페이를 분사해 올 11월 네이퍼파이낸셜이라는 별도의 사업체를 통해 금융업에 진출하겠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인터넷은행 진출 대신 간편결제 사업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네이버페이를 분사해 네이버파이낸셜을 설립할 예정이다. (사진=황병우 기자)
네이버는 인터넷은행 진출 대신 간편결제 사업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네이버페이를 분사해 네이버파이낸셜을 설립할 예정이다. (사진=황병우 기자)

> 주요 플레이어들의 신중론 이유는…간편결제 시장의 급성장 때문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통과가 유력한 키움뱅크는 물론 기존 플레이어들까지 이번 예비인가에서 소극적인 이유로는 금융당국의 규제와 간편결제 시장의 급성장 때문이라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자본금 조달에 어려움에 빠져 대출영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7월 카카오가 신청한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통과되어 한숨을 돌린 상태다.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 4160만주를 취득해 지분율 34%로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다만, 카카오의 또 다른 금융회사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재판을 받게 되면서 부터 '올스톱'이 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주주는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1심에서 김 의장이 무죄를 받았다. 2심에서도 무죄를 받으면 바로투자증권 인수는 순조로울 전망이다.

반면,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은 그야말로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토스가 증권업 진출까지 포기하려는 이유로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 무산 가능성 때문이 아니냐라는 조심스런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토스의 증권업 진출을 심사하면서 자본금 문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때도 동일하게 지적했었다.

카카오페이 '신용조회' 서비스가 출시 한달 만에 사용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 사진은 스마트폰에서 실행한 카카오페이 앱 첫 화면 모습. (사진=황병우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증권업 진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황병우 기자)

가능성 높은 기존 플레이어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또다른 이유로는 간편결제 시장의 금성장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네이버가 은행업 진출 대신 네이버페이 분사를 통한 간편결제 집중을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미 간편결제 서비스와 핀테크를 결합한 송금 서비스를 진행 중인 업체가 다수 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페이나우 뿐만 아니라 이베이옥션은 스마일페이, 신세계는 SSG페이, 11번가는 SK페이 등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고 삼성페이, LG페이 등 스마트폰과 결합한 간편결제 서비스도 많은 사용자를 확보했다.

지난해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잇달아 선언한 시중은행들도 모바일 뱅킹 앱과 전산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한 만큼 인터넷전문은행 참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카카오뱅크의 독주가 성공의 롤모델이면서도 신규 업체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금융당국의 제3인터넷전문은행 흥행 불씨를 살리기 위한 '동분서주'에도 불구하고 주요 플레이어들의 인터넷은행 거리두기는 앞서 언급한 여러 이유들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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